[요지] 적법한 전심절차(이의신청서)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적법한 전심절차(이의신청서)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조 제1항을 보면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할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고 있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1996.12.22 수령되었다는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수취인: OOO, 접수번호: 11221)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인 1997.2.20까지는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의신청 청구기간이 경과한 1997.2.25에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고,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청구기간 경과의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아니한 이의신청이 없는 것으로 보고 따져보면 이 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일로부터 130일 후에 제기되어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내지 심사청구가 각각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