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1932 선고일 1998-01-08

[요지] 쟁점사업장의 매입세액을 동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6경04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OOO 『건물』(지하1층, 지상3층) 1,514.1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OOO볼링장이라는 상호로 96.9.20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을 신청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545,454,545원, 세액 54,545,455원)을 96.9.30 교부받아 96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54,545,455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53,863,637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쟁점매입세액의 공급시기(96.7.8)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96.9.20)을 하기 이전이므로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7.4.16 청구인에게 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586,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9 심사청구를 거쳐 97.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주인 청구외 OOO 소유부동산에 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후 4억원(96.4.8: 2억, 96.4.26: 2억)을 빌려주었으나 그후 청구외 OOO가 채무관계가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채무불이행으로 근저당설정된 부동산이 경매처분될 경우 채권확보가 어렵다고 보아 96.7.8 청구외 OOO 운영하는 OOO볼링장시설 및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6억5천만원에 당일로 계약금 6천만원을 지급하고 잔대금은 채권액 4억원을 공제하고 96.9.10까지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이무렵 청구외 OOO의 부도설이 나돌고 채권자들이 몰려들어 이런 상황에서 제3채권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96.7.8 계약한날 계약금과 잔금을 지불하고 같은날 시설을 명도하는 것으로 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소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잔금청산일을 실제로 잔금을 청산한 96.9.10이고 같은 날 관할구청에 체육업신고필증을 교부하였으므로 이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며 이때로부터 20일 이내인 96.9.20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96.9.30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제3자로부터 사업을 인수하여 개시하는 경우 잔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고 난 후가 아니면 재화등을 인수받거나 시설의 사용등을 허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허가증의 명의변경도 불가능하므로 사업을 인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을 수밖에 없으면 어떤 경우에도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될 수 없게 되는 바 이는 현실을 무시한 부당한 논리이므로 매출세액을 초과한 매입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이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후에 발행하여 교부받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같은뜻: 국심 96경460, 96.6.14외 다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일은 96.9.20이고 쟁점사업장 취득시기는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96.9.10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이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후인 96.9.30 수취하여 사업자등록전 공급분에 대하여 등록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라고 하고 제2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에서 “제16호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에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6.9.10 관할구청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으로부터 체육시설업 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96.9.20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매입하고 잔금청산을 96.9.10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장 소재지 관할구청인 중랑구청으로부터 96.9.10 체육시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부터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이때에 사업자등록신청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하여 행하는 체육시설업 신고는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등 체육시설의 건전한 발전도모를 위한 내무부 소관 업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납세관리를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사업자등록신청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매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는 96.9.30 하였지만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므로 잔금청산일이 쟁점사업장의 공급시기가 되고 세금계산서 수수는 잔금청산일에 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잔금청산일이 96.9.10(처분청 결정 96.7.8)이라고 하더라고 사업자등록신청은 96.9.20 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매입세액을 동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