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전세금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1921 선고일 1997-12-17

[요지] 분청이 쟁점전세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않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93.9.22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 OOOOO 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직계존비속간의 부동산 매매거래이므로 증여로 간주하여 97.3.24 청구인에게 93.9.22 증여분 증여세 24,37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16 심사청구를 거쳐 97.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 취득시에 쟁점아파트에 전세권설정등기한 청구인의 전세금 55,000,000원(이하 “쟁점전세금”이라 한다)이 있어 이를 제외한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전세금은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父 OOO은 93.7.12 쟁점아파트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양도한 재산”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명의신탁 형태로 양도된 것도 이에 포함되는 것(대법원 90누10230, 91.5.28 같은뜻)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일시적 사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父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에게 환원한 것으로서 관련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에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양수한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전세금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 등의 양도행위】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때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때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때

4.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때

5.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3.9.22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직계존비속간의 매매거래이므로 증여로 간주하여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 취득당시에 청구인이 전세권설정하고 있던 쟁점전세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없이 쟁점아파트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청구인의 父가 93.7.12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93.9.22 청구인(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며, 다만, 그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전세금을 제외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바, 먼저 쟁점전세금이 전세권자인 청구인이 실제 부담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전세금은 90.11.26 청구인 명의의 전세권(전세금 45,000,000원)이 설정되었다가 다시 92.12.10 해지되고 동일자로 전세권(전세금 55,000,000원)이 설정된 것에 대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90.11.26 쟁점아파트에 전세권을 설정할 당시에는 청구인, 부모, 동생등 4명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나 당시 21세이던 청구인의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 되었고,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은 OO공업주식회사의 대표임이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비록 전세권자가 청구인이라 할지라도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서 21세의 청구인이 전세금을 부담하고 전세권은 설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한편, 이 건 전세권은 쟁점아파트가 청구인에게 양도되기 이전인 93.7.16 말소등기되었는바, 설혹 쟁점전세금을 청구인이 실제 부담하였다 할지라도 청구인에게 양도되기 이전에 쟁점전세금 관련 채권채무관계가 정산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전세금은 청구인이 父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양도함에 있어 지급한 대가로서 명백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전세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않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