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누락 대금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1920 선고일 1998-07-31

[요지] 법인의 매출누락으로서 사외유출된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갑근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OOO에서 음반제조업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별지〔표 1〕기재와 같이 청구외 법인 (주)OOO유통, OOO레코드(주), OO레코드(주), (주)OO레코드, (주)OO레코드 등에 음반등을 무자료매출하고 매출신고누락하였으며 스튜디오 사용료를 신고누락하였고, 음반등의 무자료매출대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OOO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97.5.2 청구법인에게 별지〔표 2〕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원천세)를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0 심사청구를 거쳐 97.8.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처분청은 96.12.19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이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OO리 OOOOOO 소재 OOOO에 대한 압수수색시 지하에 매립, 은닉하고 있던 S.A.어음(문방구 어음)발행 비밀장부에 의하여 OOOO 계열사와 청구법인과의 암묵적인 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1991년도부터 1994년 사이에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S.A.어음(문방구 어음)에 의하여 음반등 1,161,810,000원을 매출누락하고, 스튜디오 사용료 등을 매출누락하였으며, 그 매출누락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귀속되었고 대표이사 OOO은 이를 개인예금, 대출금 상환 및 개인 당좌결제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OO,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1980년도 청구법인의 창업자인 고 OOO의 타계이후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온 유자녀들의 소유 부동산이 그동안 증가된 부분이 없고 1991년부터 1995년 사이 청구법인의 부채가 30억원 정도나 되는 점 또한 대표이사 OOO의 경우에도 개인주택의 저당으로 6억원이 대출되어 기업투자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어온 사교단체 구성원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토대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또한 처분청은 매출누락대금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개인예금, 대출금 상환 및 개인 당좌결제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하여 이를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그 전제가 되는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95.11.30 위헌결정을 내렸는 바 사문화된 조문을 근거로 한 소득처분 자체가 무효이므로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과세처분도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96.12.19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이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OO리 OOOOOO 소재 OOOO에 대한 압수수색시 지하에 매립, 은닉하고 있던 제 장부에서 (주)OOO유통과 계열사인 OO레코드(주), (주)OO레코드, (주)OO레코드, OOO레코드(주)는 91.7월부터 95.4월 기간동안 (주)OO레코드 외 149개 업체로부터 23,844,348,119원 상당의 상품을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매입하고 개인어음(문방구어음)을 발행하여 현금결제하는 방법등으로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매출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고, 청구법인으로부터는 91년부터 94년 사이에 1,161,810,000원에 상당하는 음반등을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이 없음에도 거래상대방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OOO유통에서 압수한 원시증빙에 의하여 (주)OOO유통과 계열사인 OOO레코드(주) 등은 S.A.어음(문방구어음) 발행 비밀장부에 의하여 거래처별 매입누락금액을 적출한 것인 바, 정상적으로 매입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결제는 당좌나 어음 또는 거래은행의 계좌에서 지급되나, 동 S.A어음은 무자료 매입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임이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에 대하여도 위와같이 S.A어음이 발행되어 지급되었음이 (주)OOO유통의 대표이사 OOO와 경리부장 OOO과 현금출납담당 OOO가 연서로 작성된 확인서와 S.A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97.3.13 작성한 확인서에서 91년~94년기간중 (주)OOO유통, OOO레코드(주), OO레코드(주), OO레코드(주), OO레코드(주)에 CD 및 카세트를 판매하였으나, 붙임내역에 대하여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에도 동 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였고, 위 매출누락 금액에 대한 수금액은 전액 대표이사(OOO)에게 지급되었음을 매출누락(1,161,810,000원)명세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 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 개인에게 과세한 상여처분이 헌법에 위배하여 결정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인 것인지를 보면, 매출누락 대금은 대표이사인 OOO의 개인예금, 대출금상환 및 개인당좌 결제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본인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대표이사 개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헌법에 위배한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거래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법인이 수령한 S.A어음에 대하여 어떠한 용도나 대가로 받았는지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동 소득의 귀속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음을 확인하여 소득세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주장 이유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별지〔표 1〕기재의 금액을 매출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2) 별지〔표 1〕기재의 금액 중 음반등의 매출대금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및 이를 OOO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근로소득) 제1항은 근로소득은 당해 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갑종근로소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가목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그 다목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호에서 법 제21조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기밀비·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42조(원천징수의무) 제1항 및 제143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먼저 청구법인이 별지〔표 1〕기재의 금액을 매출신고누락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96.12.19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이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OO리 OOOOOO 소재 OOOO에 대한 압수수색시 지하에 매립, 은닉하고 있던 S.A(문방구어음)장부등 비밀장부를 찾아내었고, 이를 토대로 하여 96.12.24 (주)OOO유통의 대표이사 OOO, 경리부장 OOO, 현금출납 OOO는 “(주)OOO유통, OO레코드(주), (주)OO레코드, (주)OO레코드, OOO레코드(주) 등은 91.7월부터 95.4월 기간동안 (주)OO레코드외 149개 업체로부터 23,844,348,119원 상당의 상품을 개인어음(문방구어음)을 발행하여 현금결제하는 방법등으로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매입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다. 별지〔표 1〕기재의 금액 중 음반등의 매출누락금액은 위 S.A(문방구어음)장부등을 기초로 하여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확인을 거쳐 확정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97.3.13 작성한 문답서 및 확인서에서 “92년~94년기간중 (주)OOO유통, OOO레코드(주), OO레코드(주), OO레코드(주), OO레코드(주)에 CD 및 카세트를 판매하였으나, 붙임내역에 대하여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에도 동 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였고, 위 매출누락 금액에 대한 수금액은 전액 대표이사(OOO)에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하였는 바, 그 붙임내역의 매출누락금액은 별지〔표 1〕중 음반등의 매출신고누락금액과 같다. 그리고 청구법인의 총무부장 OOO은 97.3월 “청구법인은 93.10.29 ~ 95.12.30 기간중 붙임내역과 같이 스튜디오로 사용토록 하였고, 위 사용료중 95.6.10 OOO으로부터 6,000,000을 수령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현재까지 미수금으로 남아있음”을 확인하였는 바, 그 붙임내역의 사용료중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별지〔표 1〕중 스튜디오사용료 매출신고누락금액과 같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별지〔표 1〕기재와 같이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별지〔표 2〕중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별지〔표 1〕기재 금액 중 음반등의 매출신고누락금액의 대금(이하 “쟁점 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97.3.13 작성한 문답서 및 확인서에서 쟁점 매출누락금액을 확인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또한 그 문답서 및 확인서에서 “매출누락금액의 수금액을 본인의 개인 예금 및 대출금상환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음”도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 매출누락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것이다.
  • 마. 쟁점 매출누락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이 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 법규 청구법인은 이 건 근로소득세 과세의 전제가 되는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소득처분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 건 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 또한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처분의 기록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헌법재판소가 1995.11.30 위헌결정(94헌바14 및 93헌바32)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1993.12.31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상여로 처분하고 구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 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 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따라서 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쟁점 매출누락금액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4456, 1997.12.26 선고, 같은뜻). (나) 앞의 “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청구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그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 표 1 〕 년도별 매출신고누락 금액 귀속년도 품 목 금 액 (원) 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 제외 1992년 음 반 등 430,000,000 390,909,090 1993년 음 반 등 587,000,000 533,636,363 스튜디오사용료 7,140,000 6,490,909 1994년 음 반 등 29,510,000 26,827,272 스튜디오사용료 26,436,000 24,032,727 합 계 음 반 등 1,046,510,000 951,372,725 스튜디오사용료 33,576,000 30,523,636 합 계 1,080,086,000 981,896,361 〔 표 2 〕 고지세액 명세 단위:원 귀속년도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제1기 제2기 합 계 1992년 21,272,720 31,818,180 53,090,900 95,380,400 207,850,140 1993년 31,436,360 44,116,540 75,552,900 215,449,920 284,749,950 1994년 1,066,910 5,456,000 6,522,910 18,119,950 8,429,320 합 계 135,166,710 328,950,270 501,029,41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