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 OOOOOOO 대지 78.6㎡건물 130.93㎡(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0.9.20 취득하여 1991.10.31 양도하고 1992.4.18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4억원, 양도가액 3억5천만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금액이 신빙성 없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1997.3.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4,420,2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4.24 심사청구를 거쳐 1997.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전기의 기준시가)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0.9.2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91.10.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아파트는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1989.6.24~1990.9.1)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이다. 다음으로 이 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지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400,000,000원)은 기준시가(242,000,000원)의 165.3%인데 비해 양도가액(350,000,000원)은 기준시가(333,466,666원)의 1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으로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 외에 취득가액(4억원)에 관하여 매도인과의 전세계약서(1억 1천만원)와 OO은행 OO지점장이 발행한 대출확약서(1억 4천만원) 및 매도인 영수증 5매를 제시하고 있고, 양도가액(3억 5천만원)에 관하여는 위 OO은행 대출금의 승계에 관한 매수인 각서(1억 4천만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전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가액 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이유를 위 OO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부담이 큰 데다 양도당시 부동산가격이 하향추세에 있어 더 떨어질 것이 우려된 점과 장차 미국으로 갈 준비 때문이었다고 설명하나, 청구인이 1991.10월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1993.4월에 출국한 사실과 상당한 간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비록 아파트 가격이 하향추세에 있었다 하더라도 취득가액 보다 5천만원이나 낮게 양도한 이유를 납득시키기는 불충분하다 하겠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