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실소유자인 위 ○○○에게 환원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소유가 된 것은 전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므로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 이유 없음
[요지]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실소유자인 위 ○○○에게 환원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소유가 된 것은 전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므로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 소재 OO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9,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92.4.14 청구외 OOO외 2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명의변경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 OOO, OOO(이하 “OOO외 2인”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를 하여 환원하면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7.2.1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1,011,948,900원(97.6.13 심사결정에 의하여 977,232,300원으로 경정감 되었음)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9 심사청구를 거쳐 97.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이 설립될 당시인 77.12.9에 청구인은 24세의 국내에 소재한 대학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그의 부모의 조력에 의하여 학업에 종사하였으며, 한편 79년에 국내대학을 졸업한 청구인은 미국에 소재한 대학에 유학을 하여 학업을 계속하다가 82년에 귀국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이력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2) 청구외법인이 설립될 당시에 청구인이 학생으로서 경제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그의 경제활동에 의한 소득이 없는 점과 청구인의 부(父) OOO은 서울특별시 OO구에 소재한 OO고등학교를 설립한 것이외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한 재력이 있는 자인 점으로 보아 부동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청구외법인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부(父) OOO의 자금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고 보인다.
(3) 청구인 앞으로 명의가 이전되기 전에 쟁점주식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청구외 OOO외 2인인 OOO, OOO 및 OOO는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과세와 관련한 조사시에 청구외법인을 운영한 사람은 청구인의 부(父) OOO이며 위 OOO의 의뢰에 의하여 그들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OOO외 2인은 청구외 OOO의 고향 친지로서 OOO이 운영한 (주) OO개발에 근무하였음이 위 자들의 처분청에서한 진술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설립 전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 OOOO 소재의 임야 등을 양도한 사실을 들고 있으나 이들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직접 쟁점주식을 취득하는데에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거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위와 같은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자력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5)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에 청구인의 부(父) OOO이 그의 자금으로 청구외법인을 설립하면서 주주명의를 OOO외 2인의 명의로 하였다가 92년에 이르러서 청구인이 위 OOO외 2인을 상대로 법원에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고 위 OOO외 2인이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이 승소하게되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다고 보인다. 그러하다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외 2인에게 명의신탁한 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부(父) OOO이라 하여야 함으로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실소유자인 위 OOO에게 환원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소유가 된 것은 전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