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OO우체국장이 처분청에 회신한 특수우편물 배달증사본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경기도 파주군 OO읍 OO리 OOOO OOOOOOO OOOOO로 등기우송하였고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청구외 OOO이 96.12.20 이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아파트경비원이 위 고지서를 받아 청구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으므로 적법한 고지서의 송달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물배달증에 날인하고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면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도달된 것으로서 고지서 송달효력이 발생하는 것(대법원 판례 92누7443, 92.9.1 같은 뜻임)이므로 위 아파트 경비원 OOO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96.12.20에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및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 수령일(96.12.20)로부터 60일 이내인 97.2.18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사청구기한(97.2.18)으로부터 43일이 경과한 97.4.2 심사청구를 한 이 건의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