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5.3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OO리 O OOOOO 임야 3,237㎡와 OOOOO 과수원 7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1.6.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4.23청구인에게 91귀속 양도소득세 15,335,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7.6.27 심사결정에 따라 자진납부세액 202,430원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19 심사청구를 거쳐 97.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51,000,000원에 취득하여 53,614,000원에 양도한 후 경기도 부천시 OOO O동 OOOOO 소재 OO 세무사에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의뢰하고 양도소득세 202,430원을 자진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동 신고서가 접수된 사실이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며, 설령 위 신고서가 접수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더라도 산출세액이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는 이 건은 부당하다.(참고: 대법원 96누4022, 96.12.10)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확인한 결과 신고서를 접수한 사실이 없고 양도소득세 202,430원을 납부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다. 또한, 쟁점토지의 취득일(88.5.3)부터 양도일(91.6.3)까지 전국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거래당사자들의 확인서 이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은 기준시가에 의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3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88.5.3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1.6.3 양도한데 대하여 97.4.23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51,000,000원에 취득하여 53,614,000원에 양도한 후 부천시 소재 OO세무회계사사무소에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서를 대행 작성케 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전소유자의 거래확인서, 양도계약서, 취득자 및 소개인의 거래확인서,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영수증 및 간이세금계산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당심에서 청구인이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관할세무서인 부천세무서장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91.7.1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202,430원을 납부한 사실만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당심에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신고서를 대리작성하여 신고하게하였다는 위 OO세무회계사무소에 신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본 결과 OO세무회계사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신고서 작성을 의뢰하여 91.7.1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대리작성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부천세무서에 신고서를 대리 제출한 사실은 없고 또한 업무관행상 세무사는 신고서의 대리작성만 해주지 접수는 의뢰인이 직접하도록 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다 하더라도 그 산출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의 입증자료로 전소유자의 거래확인서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취득가액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의 계산이 곤란한 이 건의 경우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한다는 청구주장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