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금양임야를 공동으로 상속(증여)한 경우에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외의 자가 상속(증여)는 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요지]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금양임야를 공동으로 상속(증여)한 경우에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외의 자가 상속(증여)는 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2전01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경기도 하남시 OO동 O OO 임야 13,062㎡(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의 7분의 1 지분인 1,866㎡가 84.4.25 증여를 원인으로 94.6.16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7.2.15 증여세 16,259,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9 심사청구를 거쳐 97.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임야는 부친 OOO(현 91세)이 84.7.25 전가족 앞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자손 7인에게 유언형식으로 증여하고, 단지 소유권이전만 특별조치법기간내에 이전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이미 과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설사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하더라도 쟁점임야는 금양임야인 바, 금양임야내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다수일 경우 공동상속(수증)자중 제사를 주재하는 공동상속(수증)자의 지분합계가 1정보이내이면 상속세법이 정한 금양임야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과 같이 금양임야내 生母의 분묘제사를 주재하는 자로서 공동증여지분이 1정보이내인 만큼 청구인 지분은 과세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의 부친 OOO이 청구인을 포함한 아들 및 손자등 7인에게 84.7.25을 원인으로 94.6.16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이는 증여자인 OOO이 연로하고 지병으로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산을 보존하기 위해 84.4.25 전가족을 모아놓고 유언형식으로 증여하고 특별조치법에 따라 기간내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서 조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당연히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상속세법상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에 발생한다 할 것이고, 토지등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에 의한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설령, 청구인의 부친에 의한 증여의사 표시가 84.4.25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청구인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94.6.16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대법원 90누66, 90.3.13외 다수, 국심 92전114, 92.3.23외 다수, 국세청 재산22601-280, 92.7.24등도 같은 뜻임)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금양임야라고 주장하면서 1정보이내의 토지에 상당하는 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금양임야를 공동으로 상속(증여)한 경우에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외의 자가 상속(증여)는 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국세청 재산46014-1332, 95.6.1도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의 경우 부친이 생존해 있고 장자도 아니며 제사를 주재하는 자도 아니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토지는 금양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임야의 청구인 수증시기가 언제인지와
② 그 임야가 금양임야로서 비과세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 제외)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 2(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임야는 84.7.25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의 자·손인 청구인등 7인에게 94.6.16자 공동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임야는 청구인의 부친 OOO이 고령으로 84.7.25 유언형식으로 증여한 것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94.6.16 청구인등 7인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이미 과세시효가 완성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위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법상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데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쟁점임야와 같이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그 등기일이 취득시기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등기일인 94.6.16을 증여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91누1493, 91.6.11외 다수 동지)
(1) 관계법령 증여에 준용되는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민법 제1008조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8조의 3에서는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기본통칙 35-2…8의 2에서는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는 분묘를 기준으로 하여 분묘의 수에 따라 계산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1정보 이내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호중 제2호에서는 “분묘에 속한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600평 이내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청구인은 94.6.16 쟁점임야의 7분의 1 지분인 1,866㎡를 증여받은 바 있고 쟁점임야가 금양임야인 점에서는 다툼이 없다. ㉯ 청구인은 이 건 금양임야내 生母의 분묘제사를 주재하는 자로서 공동수증자중 제사를 주재하는 공동수증자의 지분합계가 1정보이내이면 상속세법이 정한 금양임야의 범위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금양임야는 분묘를 기준으로 하여 분묘의 數에 따라 계산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1정보 이내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 1인을 기준으로 분묘에 속한 9,900㎡이내의 금양임야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음) 청구인은 부친 OOO과 모친 OOO 사이에서 태어난 4남으로 장남이 아니고 청구인이 生母인 OOO(87.2.13 사망)의 분묘제사를 주재한다는 일체의 거증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지분 임야의 수증에 대하여 전시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