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4.12.15 경기도 고양시 O OOOO 임야 18,201㎡(이하 “사건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토지정지공사를 한 후 17필지로 분할하여 그중 95년도에 4필지, 96년도에 4필지 합계8필지 6,100㎡를 각각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정지공사비용 434,507,000원중 지급사실이 확인된 282,507,000원을 면적별로 안분계산하여 개량비로 인정하여 97.2.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95년 귀속분 14,604,710원, 96년 귀속분 20,598,050원을 부과처분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10 심사청구를 거쳐 97.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사건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로 오래전부터 타인 소유분묘 36기가 산재해 있으며, 당초 산림훼손 허가시 임목등 건축에 장애되는 수목을 벌채하는대신 대추나무등 유실수를 식재하는 조건으로 당초 23기의 분묘이장비 2억7백만원(분묘1기당, 9백만원), 추가 13기의 분묘이장비용 1억1천7백만원과 임목의 벌채 및 하역작업과 묘목식재비용으로 1억원의 토지정비비용이 공사원가로 계산되었음이 관계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를 토지정지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분묘이장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외 OOO과 95.12.27 작성한 분묘 23기분(1기당 이장비 9백만원, 도급금액 207,000,000원) 이장 도급계약서 및 영수증과 96.10.30 작성한 분묘 13기분(1기당 이장비 9백만원, 도급금액 117,000,000원)추가 분묘이장 도급계약서 및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 건 분묘 이장 도급 계약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건 토지상에 있던 23기의 분묘중 15기만 이장하고 그대가로 155백만원만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나머지는 이를 부인한 사실이 과세 관계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당초 계약서와 청구외 OOO의 확인서상 차이 8기분 및 추가계약서상 13기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별도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벌목 및 식재비등 비용 지출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총공사비 1억원에 계약한 임목벌채하역 및 묘목식재계약서및 영수증을 처분청 조사시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계약서상 기재된 공사계약자 OOO의 주소가 실재로 존재하지도 아니하며, 전화번호도 없는 번호로서 실제 공사비용을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동 지출금액을 부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동 비용지출 사실을 입증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시 별도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토지정지 공사비로 인정되는 분묘이장비가 얼마인지와 벌목 식재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건토지 정지공사비 434백만원을 조사하여 분묘이장비를 도급자인 청구외 OOO이 분묘이장비로 수령하였다는 155백만원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벌목 및 식재비 100백만원은 증빙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경비 부인하여 282백만원만 토지조성비용으로 인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분묘이장비는 최초계약분(95.12.27)이 207백만원(1기당 9백만원×23기)이고 2차 계약분(96.10.30)이 117백만원(1기당 9백만원×13기)이므로 총 324백만원이므로 기 인정한 155백만원을 제외한 분묘이장비 169백만원과 당초 부인한 벌목식재비 100백만원등 269백만원을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분묘이장비에 대해서 보면, 처분청이 분묘이장 도급금액에 대한 조사시 수급자인 청구외 OOO이 96.9.13 분묘 23기중 15기에 대한 이장대금으로 155백만원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서에 의해 155백만원을 분묘이장경비로 인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이건 분묘 36기를 이장하고 공사대금 324백만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실확인서 및 사인간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상의 분묘현황 및 이전계획을 알 수 있는 분묘이장공고등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외 OOO이 동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분묘이장 비용으로 155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벌목 식재비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구인과 공사수급자 청구외 OOO간에 94.12.30 총공사금액 100백만원으로 하여 사건토지에 임목벌채 하역과 묘목식재 작업을 수행하기로 체결한 공사계약서와 사인간의 영수증을 제시하며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나, 처분청은 위 계약서상 기재된 공사계약자인 청구외 OOO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실재로 존재하지도 아니하며 실제 공사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필요경비 부인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동 금액이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등을 모두어 보면 임목벌채하역과 묘목식재비 100백만원을 토지정지공사 원가로 인정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