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중1814 선고일 1998-11-10

[요지] 과점주주겸 임원으로서 체납법인에 근무하고 받은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대가에 불과하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했는지 등이 확인안돼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중랑세무서장이 1993.12.21 청구인을 주식회사 OO골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997.4.7 청구인에게 동법인의 체납액 52,256,880원(부가가치세 1992년 제2기: 518,650원, 1993년 제2기: 3,852,990원, 1994년 제1기: 2,974,880원, 법인세 1993사업년도: 34,454,600원, 1994년 사업년도: 10,455,76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번지 소재 주식회사OO골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체납액 52,256,880원(부가가치세 1992년 제2기: 518,650원, 1993년 제2기: 3,852,990원, 1994년 제1기: 2,974,880원, 법인세 1993사업년도: 34,454,600원, 1994년 사업년도: 10,455,760원)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이 없어 납세의무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1993.12.21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고 1997.4.7 위 체납액을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6.7 심사청구를 거쳐 1997.7.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사로 발행주식의 15%를 보유한 것으로 등기부등에 등재되어 있으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사촌동생인 청구외 OOO이 1992년초에 회사설립에 필요한 상법상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하다고 청구인의 인감 및 주민등록등본을 요청해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주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고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과점주주로 볼 수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 및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체납법인 설립시 청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출자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달리 청구인의 주금납입이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지를 알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볼 때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과 함께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65%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법인설립시부터 이사로 등재되었으므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된 것)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1993.12.31 신설)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1994.12.31 대통령령 제14473호로 개정된 것)에서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13. (생 략)』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2(1993.12.31 신설)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15%를 소유하고 있고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는바 이를 살펴보면,

(1)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및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정도 및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여부등 실질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며(헌재 93헌바49외, 1997.6.26 같은 뜻),

(2) 1993.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97헌가 13, 1998.5.28)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라목”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인 임원의 범위를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이를 모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인 과점주주 모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 채, 과세청이 자의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를 지정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울 여지가 있다. 위 조항 “라목”의 위임에 따라 만든 법시행령 제20조의 2(임원의 정의)를 보면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임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기만 하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에 상관없이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라목”이 과점주주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거나 책임의 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헌법 제38조, 제59조)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 바,

(3) 이 건 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체납법인은 1991.10.23 건설 및 토목자재 생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1994.5 폐업) 그 출자비율은 대주주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 40%, 동 이사인 청구인(청구외 OOO의 사촌형) 15%, 청구외 OOO의 처 OOO 10%, 청구외 OOO의 사촌누이 OOO 10% 등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식 75%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또한 청구인은 법인설립시부터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 증빙자료로 주소지인 제주도 서귀포시에 계속 거주한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지방세 납세증명 및 청구외 OOO 등 2인의 경위서를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우리심판소에서 청구인의 주금납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금납입은행인 OO은행 OO지점에 조회하였으나 50,000,000원 전액 현금으로 납입(동명 97-95, 1997.10.6)되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에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국심46830-1058, 1998.8.19)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초 이 건 과세(1997.4.7)시 작성된 과세근거와 청구인이 체납법인에서 1992.5.1부터 1992.12.31까지 체납법인에서 급여 7,500,000원을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신(법인46220-569, 1998.9.5)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2.5.1부터 1992.12.31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 7,500,000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순한 고용관계로 인한 근로소득으로 판단되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이나 주주이동상황명세서에 발행주식의 15%를 소유하고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근로소득 7,5000,000원이 있었다는 사실외에는 달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 51% 이상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이사회 회의록, 배당내역 등)에 의한 확인도 아니한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