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다툼은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받아 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1808 선고일 1997-10-15

[요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O동 O OOOOO 임야 17,849㎡ 중 9,106.63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11.4 취득하여 95.1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시까지 신고한 바 없다. 처분청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7.1.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7,661,0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22 이의신청과 97.5.16 심사청구를 거쳐 97.7.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O 및 국세청O 의견

  • 가. 청구인 주O 청구인은 95.12.9 쟁점부동산을 21,000,000원(㎡당 2,306원, 평당약 7,620원)에 양도한 사실이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인감증명원, 쟁점부동산 인접토지 소유자 OOO, OOO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실지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43,074,370원에 미치지 못하는 바, 이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위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O이다.
  • 나. 국세청O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갖추어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세액의 결정일(97.1.16)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시 제출함으로써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더욱이 토지의 수용이나, 경매에 의한 양도가 아닌 당사자간의 작성된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 확인서 외에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O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주O 실지거래가액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계법령 96.1.1이후부터 적용되는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O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5.12.9 청구외 OOO에게 21,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 양수인의 인감이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 쟁점부동산 인근토지 소유자의 매물예상가액에 대한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양도가액이 확인되고, 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O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후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고, 특히 이 건 고지·결정시까지 이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쟁점부동산의 경우 양도당시 공시지가가 ㎡당 5,330원 임에도 이의 약 2분지1의 수준인 ㎡당 2,306원에 양도한다는 것은 위 토지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내의 자연녹지내의 토지인 점을 볼 때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나, 위 양도대금이 실제 채무변제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불분명하여 위 자료로는 양도대금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는 볼 수 없고 넷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인근토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매물예정가액 및 경매가액을 확인받아 이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가지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O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