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1807 선고일 1997-10-23

[요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76.8.5 취득한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외 7필지 전 8,21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와 같은동 OOOOOO 잡종지 476㎡(이하 “관련토지”라 한다)를 91.12.31 양도하고 92.5.26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비과세 신고하고 관련토지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와 관련토지 전체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3.17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8,115,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12 심사청구서를 접수하여 97.6.27 결정서를 수령하고 97.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경기도 고양시 OO동 O OO에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동 주소지에서 8년이상 실제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청구인 혼자 주민등록을 등재하였으며, 청구인의 夫 OOO은 쟁점농지의 양도시까지 서울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하였고, 청구인이 서울집에 거처를 두고 묘O을 심거나 밤수확시 일시적으로 거주 및 왕래하였다는 사실을 현지주민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O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8항에서 『제3항·제4항 제3호 단서 및 제7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내의 거래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夫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인 경기도 고양시 OO동 O OO OOOOO에 81.6.16부터 쟁점농지 양도시(91.12.31)보다 1년2개월이 경과된 때인 93.2.28까지 본인만 단독세대로 주민등록을 등재하였으며, 인천에서 OOO박사를 경영하고 있는 청구인의 夫 OOO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 OOOOO OOOOO(취득시부터 88.6.13까지)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OO OOOOOOO(88.6.14부터 양도시까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에서 수년간 관리인으로 근무한 OOO와 쟁점농지의 인근주민인 OOO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하여 징구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하고 묘O을 심거나 밤수확시등 일시적으로 거주하는등 실제 거주한 기간은 1년에 약 1개월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91.12.31 이후에도 1년2개월동안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청구인 남편의 주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이 경우 영등포구 및 양천구를 쟁점농지와 연접한 지역 및 통작거리(8㎞) 이내의 지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의 사실 및 정황으로 볼 때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8년이상을 거주하며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