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적법하게 확정된 세액을 담당공무원의 부주의로 직인이 날인안된 납세고지서에 의해 고지된 것으로서 당초 이의 제기않고 적법하게 수령한 것이므로 취소 사유가 안됨
[요지] 적법하게 확정된 세액을 담당공무원의 부주의로 직인이 날인안된 납세고지서에 의해 고지된 것으로서 당초 이의 제기않고 적법하게 수령한 것이므로 취소 사유가 안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위해 신축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소재 OO오피스텔(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의 신축과 관련하여 92.3.30 청구외 OO건업사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92,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9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하여 97.2.16 청구인에게 92년1기 부가가치세 11,04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15 심사청구를 거쳐 97.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건물에 대한 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89.10.12 착공하여 91.6.29 준공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데 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건물이 준공된 날로부터 9개월 후에 발행된 점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의 건축용역의 공급시기인 건축물이 준공된 날 이후에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청구외 OO건업사 OOO이 96.12.3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동 OOO은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공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처분청이 이건 쟁점세금계산서를 전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건 고지서에 세무서장의 직인이 날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고지처분은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확정한 세액은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이와 같은 송달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확정된 세액을 납부하도록 청구하는 납세고지서에 의하게 된다. 그런데 납세고지서는 세무서장이 그의 명의에 직인을 날인하여 발신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와 별지 제10호 서식 및 사무관리규정 제21조 참조).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에 과세처분을 한 세무서장의 명의와 그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한 것은 과세권이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하였음을 나타내므로서 그러하지 아니한 문서와를 구별하기 위함이라고 보인다. 그러하다면 세무서장의 명의가 없거나 관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고지서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함은 위법이라 하겠다(국세청 징세 46101-3195, 97.12.11).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달한 고지서에는 세무서장의 명의는 있지만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고지서에 의한 고지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세무서장의 직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위 고지서를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고지된 세액의 납부를 위한 징수유예의 신청을 하였으며 심사청구시에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가 심판청구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를 다투고 있다. 그러하다면 세무서장의 직인이 없어 고지서에 형식상의 하자가 있는 처분을 처분청으로 하여금 취소하도록 하고 형식상의 하자가 없는 고지서에 의하여 다시 고지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 형식상의 하자있는 고지서에 의한 당초 처분을 유지하도록 함이 절차의 반복을 피하면서 납세고지에 세무서장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는 취지도 살릴 수 있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