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부금 형식으로 대신 지급하였으나 손익조정상 가공자산으로 계상하였다면, 쟁점기부금은 지급시마다 그 지급액 상당액만큼 현금을 증여한 것이 되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서 익금산입되는 것이 당연함
[요지] 기부금 형식으로 대신 지급하였으나 손익조정상 가공자산으로 계상하였다면, 쟁점기부금은 지급시마다 그 지급액 상당액만큼 현금을 증여한 것이 되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서 익금산입되는 것이 당연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6.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을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과 관련하여 감사원에서 OO학원의 감독관청인 경기도 교육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처분을 요구한 공문(일삼 16330-51, 95.5.17)에 의하면, 89.7.12 쟁점토지 일대에 석회석광업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OO양회는 석회석 채굴을 위하여 92년초(일자미상)부터 청구법인이 매도법인의 보유토지를 취득하려 하였으나 매도법인이 휴양시설 개발을 위하여 토지의 매각을 거부하여 1년간에 걸친 노력 끝에 계약이 체결된 점으로 보아 위 기부금 상당액 24억원의 지급이 불가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24억원을 지급한 OO양회는 92 및 93회계년도 결산시 이를 “OO OOO개발관련”이라는 계정과목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OO학원이 OO양회로부터 기부금 명목의 대금을 받은 것은 청구법인이 매도법인에게 지급한 쟁점토지의 대금지급시기와 일치하거나 근접한 시기이고 92.1.15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인근에 소재한 영월군 서면 OO리 OOOOO 전 2,602㎡를 쟁점토지의 매매가액(㎡당 5,075.51원)보다 비싼가액(㎡당 6,OOO원)에 구입한 사실등을 이유로 쟁점기부금을 실질적인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일부라고 보아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18억원에 쟁점기부금 상당액 24억원을 합한 42억원을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고, 감사원의 위 처분근거로 든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상무이사 OOO의 확인서, OO양회의 회계장부, OO양회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기부금을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매수대금의 일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이 시가에 미달하는 저가양수인 사실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매입당시인 92년도중 쟁점토지외에 매수한 동 토지소재지와 같은 OO리 및 그 인접지역인 OO리 일대 토지의 다음 매수사례에서 산출된 지목별 평균 매매단가에 쟁점토지의 지목별 면적을 곱하여 매매가액을 추산하여 보면 그 추산가액이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인 18억원과 근사한 1,872,630,162원(임야 739,669㎡ × 1,842원 + 전 82,875㎡ × 5,794원 + 답 4,959㎡ × 6,046원)이 산출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쟁점토지 매수가액이 시가에 비하여 부당한 저가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 쟁점토지의 매수사례(92.1~92.12) > 구 분 합 계 임 야 전 답 필 지 수 103 31 70 2 면 적(㎡) 1,215,238 1,073,066 140,162 2,010 매매가액(원) 2,801,376,590 1,977,087,590 812,129,580 12,159,420 매매단가(㎡당) 2,305.21 1,842.47 5,794.22 6,046.46 위 사례의 경우 그 거래가 92년 1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연중 이루어진 데 반하여 쟁점토지는 당초 매도법인이 그 매각을 거부하여 청구법인이 1년여에 걸친 노력 끝에 위 사례의 토지들이 거의 매수 완료된 같은해 12.14에 이르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위 사례의 경우 그 필지별 소유자가 대부분 각기 다른 소지주들인데 비하여 쟁점토지는 매도법인 단독의 대지주 소유로서 청구법인이 광산개발을 위하여 92년도중 취득한 전체 토지면적의 40.5%를 점유하고 있으며, 쟁점토지가 OO양회에서 설정한 석회석광업권의 광구상 지표를 이루고 있어 OO양회의 입장에서 광산개발을 위하여 그 매수가 필요불가결하였던 점등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매매가격은 일반적인 시장원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된 것이라기 보다는 공급자로서 매도법인의 우월적 지위와 수요자로서 청구법인의 매수필요의 긴박성등 거래당사자의 역학관계에 의하여 주관적으로 그 가격이 결정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단지 위 매수사례에서 지목별로 산출된 평균단가를 쟁점토지에 그대로 적용하여 추정한 가액이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가액과 비슷하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주장 매매가액(18억원)이 쟁점토지의 시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기부금은 OO학원으로부터 도서관 및 기타시설을 위한 자금지원을 요청받고 사학발전을 통한 인재육성이라는 OO양회의 기업이념에 따라 기부하게 된 것이고, 차기년도의 자본금 증자계획등 회사의 내부 경영방침에 따라 당기순이익을 상향조정하고자 92년 및 93년 결산시 쟁점기부금을 비용으로 계상하지 못하고 건설가계정으로 수정회계처리하였다가 96.1.31 동 기부금에 대하여 전기손익수정손실계정으로 수정회계처리하였다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OO양회의 요약손익계산서를 보면 92 및 93 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이 각 358.4억원 및 271.3억원에 달하였음에도 굳이 쟁점기부금 상당액 24억원을 손익조정 목적으로 자산으로 처리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OO양회는 당초 쟁점기부금 상당액을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된 자산으로 인식하여 건설가계정으로 계속 유지하여 오다가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인 96.1.31에 이르러 비로소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수정 회계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96 사업연도 결산시 수정회계처리 한 것이 아니고 사업연도중 회계처리한 관련계정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수정회계처리한 사실만으로 OO양회가 당초 쟁점기부금 상당액을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된 자산으로 인식한 사실관계가 변경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사정이 위와 같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와 쟁점기부금의 지급사이에 서로 대가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기부금 상당액은 실질적으로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일부임에도, 이 건 쟁점토지의 거래와 관련된 법인들이 형식적으로 별개의 독립된 법인인 점을 이용하여 조세회피목적으로 형식상으로만 청구법인 및 매도법인간에 이루어진 쟁점토지의 양도행위와 OO양회 및 OO학원간에 이루어진 쟁점기부금의 기부행위를 별개의 독립된 행위인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전술한 법인세법 제3조 규정에 의거한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초 계약금액(18억원)에 쟁점기부금 상당액(24억원)을 합한 가액(42억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으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18억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이상 국심 95중 3802, 97.1.14 합동회의 참조). 이상 살펴 본 바와같이 청구법인의 매수가액이 42억원이고, OO양회가 24억원을 쟁점기부금 형식으로 대신 지급하였으나 OO양회의 장부상은 청구법인이 주장한 것처럼 기부금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손익조정상 가공자산으로 계상하였다면, 쟁점기부금은 지급시마다 OO양회가 청구법인에게 그 지급액 상당액만큼 현금을 증여한 것이 되고 전시한 법인세법 제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서 익금산입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으며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