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3.6.11 취득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O외 5필지 대지 135.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8.16 지하철 건설용지등 공공사업용으로 서울특별시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중 92.12.31 사업인정고시(교통부 고시 제1992-39호)된 26.8㎡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92.12.8 법률 제452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93.7.8과 93.10.2에 추가로 사업인정고시(교통부 고시 제1993-24호 및 46호)된 나머지 108.55㎡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060,1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7 이의신청 및 97.4.8 심사청구를 거쳐 97.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하철 건설용지로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의 토지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92.12.8 법률 제452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중 26.8㎡는 92.12.31 사업인정고시가 되고 나머지 108.55㎡는 93.7.8과 93.10.2에 추가로 사업인정고시 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조세감면규제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92.12.31 사업인정고시가 된 26.8㎡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그 이후에 추가로 사업인정고시된 108.55㎡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만 감면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 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91.12.27 개정된 법률 제4451호)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92.12.8 법률 제452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2항에서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중 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92.12.31 이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하철 건설용지로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의 토지이므로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중 26.8㎡는 92.12.31 사업인정고시(교통부 제1992-39호) 되고 나머지 108.55㎡는 93.7.8과 93.10.2 추가로 사업인정고시(교통부 제1993-24호 및 46호)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중 92.12.31 사업인정고시된 26.8㎡만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하고 그 이후 추가로 사업인정고시된 나머지 108.55㎡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만 감면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