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4.8.12 서울특별시 강북구 OO동 OOOOO OOO 소재 대지 151.1㎡, 주택 86.6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95.9.7 양도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97.2.11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5,008,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16 심사청구를 거쳐 97.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을 170,000,000원에 취득하여 159,95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거래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 작성(계약)일자와 등기부등본상의 매매원인일자가 상이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보다 117% 높은 반면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102%로서 취득가액보다 훨씬 낮은가액이므로 이를 실지양도가액으로 믿기 어려우며,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만한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4.7.30 청구외 OOO으로부터 170,000,000원에 취득하고 95.9.5 청구외 OOO에게 159,95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4.8.12 취득하여 95.9.7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은 기준시가대비 117%인 반면 실지양도가액은 기준시가대비 102%인 것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당시 매매대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