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요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소재 OOOOO OOOO OOOO (대지 63.36㎡ 및 건물 56.78㎡: 이하에서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1.11.6 취득하여 93.4.29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97.1.16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6,192,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6 이의신청과 97.5.17 심사청구를 거쳐 97.7.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호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6항에서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전시법령의 취지를 종합하면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사 그 이후에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진다하더라도 그것을 토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2)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데에 당사자로서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위 주장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일응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