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1737 선고일 1997-09-03

[요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소재 OOOOO OOOO OOOO (대지 63.36㎡ 및 건물 56.78㎡: 이하에서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1.11.6 취득하여 93.4.29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97.1.16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6,192,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6 이의신청과 97.5.17 심사청구를 거쳐 97.7.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매매계약서등을 분실한 관계로 결정·고지일 현재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는 못했으나 쟁점주택을 132,000,000원에 취득하여 135,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 인만큼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제1호,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필요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선정)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호 내지 2호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호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6항에서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전시법령의 취지를 종합하면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사 그 이후에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진다하더라도 그것을 토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2)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데에 당사자로서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위 주장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일응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