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외 ○○○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1720 선고일 1997-10-07

[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8.6.2 취득한 경기도 OOO시 OO동 OOOOOO 대지 76㎡, 기타건물 127.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9.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한데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8,658,140원을 결정하고 1997.1.31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1997.4.4 심사청구를 하여 1997.5.26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7.7.14 본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취득하여 임대관리하였고 각종 공과금도 청구외 OOO명의로 고지되어 납부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실제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1995.6 사망함에 따라 그의 아들인 청구외 OOO에게 매매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어서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명의신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반드시 신탁계약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명의신탁 재산임을 약정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폐기물수집수수료 영수증은 실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만 부과하는 공과금이 아니라 거주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는 공과금이므로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의 소유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외 OOO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78.6.2 취득하였다가 1995.9.17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2. 당심에 제출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는 총 17건으로 1980.5.15부터 1997.1.25 기간동안 쟁점부동산의 1,2층이 식당, 다방, 주택 등으로 임대되었고, 이때 임대인의 명의는 대부분 청구외 OOO으로 되어있고 일부(2건)는 청구외 OOO의 처 OOO으로 되어 있으며 제시된 임대차계약서의 지질, 보존상태 및 양주군에 검열필을 받은 사실 등을 모두 헤아려보면 상당한 신빙성이 인정된다.

3. 쟁점부동산에 대한 폐기물수집수수료가 청구외 OOO의 명의로 장기간 고지되었으며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지 않았던 상당한 기간동안(1988.10.23~1993.7.8)에도 청구외 OOO 명의로 납부되었음이 폐기물수집수수료영수증에 의해서 확인되며, 또 청구외 OOO의 주소지가 쟁점부동산의 주소지가 아닌 도봉구 OO동 OOO 일때에도 전기요금이 OOO 명의로 고지되고 납부되었음이 한전 OOO지점에서 발행한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1. 명의신탁이란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하며 공부 또는 대장상 소유 명의만을 수탁자로 두는 법률관계로 이러한 명의신탁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소유관계가 공시되는 재산에 대하여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자를 외견상 소유자로 표시해 두려는 제도로, 이러한 신탁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반드시 신탁계약이 있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명의신탁을 할 만한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명의신탁 재산임을 약정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 또한 제시한 바 없고,

2.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라면 그의 사망시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세신고를 하여야 할 터인데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상속세신고가 된 바 없으며,

3.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 명의로 상당기간 임대하였다는 것은 인정되나 그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직접적 거증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4. 폐기물수집수수료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기도 하지만 실제 사용·수익하는 세입자에게도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 관할 시청에서 확인되고있고, 전기요금의 부과 명의는 신청에 의해 세입자 또는 건물소유자명의로 변경할 수 있음이 한전 OOO지점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폐기물수집수수료 및 전기요금을 청구외 OOO 명의로 납부하여 왔다는 사실이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의 소유라는 증거로도 채택되기 어렵다고 하겠다. 위의 사실을 모두어 보건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본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