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중1719 선고일 1997-12-31

[요지] 종전토지를 양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것은 예외적인 현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바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됨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7.3.7 청구인에게 한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7,893,064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이 74.12.18 취득하여 거주한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OOO 대지 185㎡(이하 “종전토지”라 한다) 및 주택 39.77㎡ 중 종전토지가 91.10.11 같은동 OOOOOOOO 대지 137㎡와 같은동 OOOOOOOO 대지 48㎡로 분할된 후 분할된 같은 날자에 같은동 OOOOOOOO 대지 137㎡와 동 지상 주택 39.77㎡는 청구외 OOO에게, 같은동 OOOOOOOO 대지 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외 OOO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주택에 정착된 토지를 동일날짜에 분할하여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주택이 정착되지 아니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97.3.7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7,893,064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31 심사청구를 거쳐 97.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인 종전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이를 양수한 위 OOO이 종전토지를 분할하여 쟁점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것으로 이는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후에 매수인이 분할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주택이 정착된 토지를 분할하여 동일날짜에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나대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건물)과 일정범위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5조 제6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74.12.18 취득하여 거주한 종전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 중 종전토지가 91.10.11 분할되어 이 가운데 주택과 동 주택이 소재한 같은동 OOOOOOOO 대지 137㎡는 청구외 OOO에게, 나머지 토지인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에게 분할된 당일에 이전등기되었음이 이들 토지 및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택에 부수된 종전토지를 분할하여 주택이 정착된 토지와 그러하지 아니한 토지로 분할하여 서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야 하므로 주택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는 전시 소득세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며 처분청도 이러한 등기 내용을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지 아니하고 종전토지와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이를 양수한 자가 종전토지를 분할하여 주택이 정착된 토지는 그의 소유로 하고 주택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으나 주택이 부수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시에는 청구인으로부터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였다면, 청구인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인 종전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종전토지의 면적 전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어 분할 후의 주택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2) 분할된 후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O 대지 137㎡와 동 지상주택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되었는데 위 OOO은 1915년 생으로 심판청구일 현재 사망하였는데, 동 부동산의 거래를 중개한 청구외 OOO은 매매계약서상에 매수인이 위 OOO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의 아들 OOO가 이를 취득하였으며 실제 매매계약도 위 OOO가 체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외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종전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종전토지를 분할하여 주택이 정착된 토지는 주택과 함께 부(父) OOO 앞으로 이전등기하였으나 나머지 토지는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위 OOO에게 이전등기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등기된 청구외 OOO도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며 청구외 OOO에게 채권의 담보를 요구하자 위 OOO가 쟁점토지를 그에게 이전등기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과 종전토지가 분할될 당시에 관할 도봉구청장에 제출된 토지분할신청서상의 신청인이 청구인으로 되어있으나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점, 동 신청서상에 기재된 전화번호가 청구인에게 부여된 번호가 아닌 다른 전화번호인 점 및 이 건과 같이 74년에 취득하여 그의 세대가 다년간 거주한 주택과 그의 부수토지인 종전토지를 양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것은 예외적인 현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바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된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