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중1713 선고일 1998-08-03

[요지] 법인의 이사인 과점주주라도,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또는 51%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가 불분명시는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안됨

[주 문] 잠실세무서장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번지 소재 주식회사 OO이 체납한 1996년 9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1,960,370원 및 동 가산금 192,090원, 1996년 12월수시분 부가가치세 13,088,570원 및 동 가산금 811,460원,1996년 12월 수시분 법인세 22,746,140원 및 동 가산금1,410,230원, 1997년 3월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36,777,500원및 동 가산금 1,838,860원, 합계 78,825,220원에 대하여 청구 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1997.2.4 청구인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O 소재 주식회사 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라 하여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납부하라는 납부통지를 하였다.

• 납부통지 내역 - 세 목 연도/기분 국 세 가산금 계 통지일자 납부기한 부가가치세

96. 9수 1,960,370 192,090 2,152,460 97.2.4 97.2.14 〃 96.12수 13,088,570 811,460 13,900,030 〃 〃 법 인 세 96.12수 22,746,140 1,410,230 24,156,370 〃 〃 갑 근 세

97. 3수 36,777,500 1,838,860 38,616,360 97.4.3 97.4.15 합 계 74,572,580 4,252,640 78,825,22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4.4 심사청구를 거쳐 1997.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체납법인은 대표자인 OOO가 단독출자하여 설립하였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시 주주 및 이사로 되어 있으나 OOO를 제외한 다른 주주들은 부모, 형제 및 친척들로서 당시 상법상의 법인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해 형식상 명의만 빌려주었던 것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이나 주주총회등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명목상의 주주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간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은 대표이사인 OOO가 단독출자하여 운영하던 회사로서 청구인은 법인설립시 상법상의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해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체납법인의 경영이나 주주총회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체납법인의 정관을 보면 청구인은 발기인으로서 동 법인의 설립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청구인은 1993.9월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1995.12.31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로 주식이동명세서상에 등재되어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고, 넷째, 청구인은 OOO가 체납법인에 단독출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개인구좌에서 52,0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날 주금납입 구좌로 50,000,000원이 현금대체 입금된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하겠다. 위 사실들을 모두어 볼 때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정관 및 등기부등본상 발기인 및 이사의 위치에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이들 사실을 부인하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달리 신빙성 있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서「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서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대표이사이며 대주주인 OOO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친족 및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100% 출자하여 설립되었으며, 청구인은 대표이사 OOO의 올케로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5%인 7,500,000원을 출자하고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음이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서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및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 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정도 및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여부등 실질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 (헌재 93헌바 49, 97.6.26외 다수 같은 뜻임).

(3) 헌법재판소는 93.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가) 위 조항 “가목”의 경우, 과점주주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 라도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아니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아닌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헌법 제38조, 제59조)에 위배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을 침해하게 된다. (나) 위 조항 “나목”은 과점주주 자신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 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의 범위와 한도조차 뚜렷하게 설정하지 아니한 채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점주주들 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조세평등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헌법 제11조 제1항, 제38조, 제59조)에 위반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을 침해하게 된다. (다) 위 조항 “라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제2차 납세의무를 지 는 과점주주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인 임원의 범위를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이를 모두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인 과점주주 모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 채, 과세관청이 자의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를 지정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울 여지가 있고, 위 조항 “라목”의 위임에 따라 만든 법시행령 제20조의 2(임원의 정의)를 보면 “법인의 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임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기만 하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지에 상관없이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라목”이 과점주주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거나 책임의 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헌법 제38조, 제59조)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고 하여 “가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되고, “다목”과 “라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헌재 97헌가 13, 98.5.28)하고 있다.

(4)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가리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