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1699 선고일 1997-11-14

[요지] 공시지가고시 이전에 취득 및 양도하여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게 되면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방법이 없어 양도차익의 산출이 불가능하게 되는 부득히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등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동 OOOOO 대지 64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8.5 취득하여 인천지방법원의 강제경매에 의하여 낙찰(94.7.22)되어 94.10.17 청구외 OOOO은행에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고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7.1.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79,641,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1 심사청구를 거쳐 97.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OOOOO공업의 채무보증으로 제공하였으나 동 회사는 부도가 발생하여 쟁점토지는 법원의 강제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차익이 없으며 또한 동 법인은 부도로 도산되어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관계로 청구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이 건 취득가액 결정의 근거가 되는 구 소득세법 제60조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으므로 동 규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양도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90.9.1 이전 취득토지의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으나 헌법불합치 결정은 그 위헌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므로 취득가액계산시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①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가 법원의 강제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와 쟁점②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제1호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제1호 가목에서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95.12.30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영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에서 이를 96.1.1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60조에서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고, 95.12.30일 신설된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제2호에서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가액(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한다고 하고 같은 영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에서 이를 96.1.1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8.5 취득하여 쟁점토지와 동 지상의 공장건물을 88~90년까지 청구외 (주)OOOOO공업에 채권최고액 1,240,000,000원에 (주)OOOO은행을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설정을 하였고, 94.7월 쟁점토지와 동 지상의 공장건물 및 기계기구가 814,000,000원에 경락되었으며, 쟁점토지의 경락가액은 쟁점토지와 공장건물 및 기계기구의 경락가액 814,000,000원에서 재산종류별 감정평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376,663,102원임이 쟁점토지와 동 지상건물의 등기부등본, 인천지방법원의 낙찰허가 결정(93타경 51142) 및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OOOOO공업에 채무보증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동 회사는 부도로 도산되어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청구인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자의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은 아니나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였다면 물상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소유권이전에 유상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상권 행사 여부와는 관계없이 양도소득이 성립된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결정의 근거가 되는 구 소득세법 제60조가 포괄위임금지의 원리에 위배되어 이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95.11.30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를 보면 구 소득세법 제60조가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나, 94.12.22 법률 제4803호로 헌법에 합치하는 O용의 개정입법이 이미 행하여져 위헌조항이 합헌적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과 앞으로 행할 부과처분 모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을 적용할 것을 O용으로 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위 법률조문에 대하여 단순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됨은 물론, 이 법률 조항의 위임에 근거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를 인용하고 있는 법인세법등도 이를 시행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게 되고 이에따라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점과 이미 이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의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및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단지 입법형식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이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구체적 타당성을 크게 해쳐 정의와 형평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O려진 것으로 보인다.

(2)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때 이 건과 같이 공시지가고시 이전에 취득 및 양도하여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게 되면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방법이 없어 양도차익의 산출이 불가능하게 되는 부득히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등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96 중 1658, 96.11.18)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