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시지가고시 이전에 취득 및 양도하여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게 되면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방법이 없어 양도차익의 산출이 불가능하게 되는 부득히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등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공시지가고시 이전에 취득 및 양도하여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게 되면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방법이 없어 양도차익의 산출이 불가능하게 되는 부득히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등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동 OOOOO 대지 64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8.5 취득하여 인천지방법원의 강제경매에 의하여 낙찰(94.7.22)되어 94.10.17 청구외 OOOO은행에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고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7.1.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79,641,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1 심사청구를 거쳐 97.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OOOOO공업의 채무보증으로 제공하였으나 동 회사는 부도가 발생하여 쟁점토지는 법원의 강제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차익이 없으며 또한 동 법인은 부도로 도산되어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관계로 청구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이 건 취득가액 결정의 근거가 되는 구 소득세법 제60조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으므로 동 규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양도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90.9.1 이전 취득토지의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으나 헌법불합치 결정은 그 위헌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므로 취득가액계산시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8.5 취득하여 쟁점토지와 동 지상의 공장건물을 88~90년까지 청구외 (주)OOOOO공업에 채권최고액 1,240,000,000원에 (주)OOOO은행을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설정을 하였고, 94.7월 쟁점토지와 동 지상의 공장건물 및 기계기구가 814,000,000원에 경락되었으며, 쟁점토지의 경락가액은 쟁점토지와 공장건물 및 기계기구의 경락가액 814,000,000원에서 재산종류별 감정평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376,663,102원임이 쟁점토지와 동 지상건물의 등기부등본, 인천지방법원의 낙찰허가 결정(93타경 51142) 및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OOOOO공업에 채무보증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동 회사는 부도로 도산되어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청구인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자의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은 아니나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였다면 물상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소유권이전에 유상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상권 행사 여부와는 관계없이 양도소득이 성립된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결정의 근거가 되는 구 소득세법 제60조가 포괄위임금지의 원리에 위배되어 이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95.11.30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를 보면 구 소득세법 제60조가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나, 94.12.22 법률 제4803호로 헌법에 합치하는 O용의 개정입법이 이미 행하여져 위헌조항이 합헌적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과 앞으로 행할 부과처분 모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을 적용할 것을 O용으로 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위 법률조문에 대하여 단순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됨은 물론, 이 법률 조항의 위임에 근거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를 인용하고 있는 법인세법등도 이를 시행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게 되고 이에따라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점과 이미 이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의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및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단지 입법형식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이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구체적 타당성을 크게 해쳐 정의와 형평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O려진 것으로 보인다.
(2)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때 이 건과 같이 공시지가고시 이전에 취득 및 양도하여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게 되면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방법이 없어 양도차익의 산출이 불가능하게 되는 부득히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등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96 중 1658, 96.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