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중1687 선고일 1997-12-31

[요지] 법원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인에 이전등기된 등기는 실질소유자에게의 환원에 따른 것으로 이는 전시 법령이 정한 유상에 의한 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97.3.16 결정고지한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927,553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5.2.21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외 18필지 대지 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4.13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91.2.23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97.3.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3,229,110원(심사결정에 의하여 23,927,550원으로 감액되었음)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4 심사청구를 거쳐 97.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85.2.21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동서사이인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가 90.4.13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판결을 받아 91.2.23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였으며 위 OOO는 OO 제3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에 편입된 쟁점토지 대신에 분양받은 OOOOO 아파트 OOO호를 91.5.28 양도하고 그 취득시기를 85.2.21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도 이를 인정한 점으로 보아서도 쟁점토지는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실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등기원인은 매매이고 청구인과 실지소유자라고 주장한 OOO간에 명의신탁을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명의신탁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신빙성있는 증빙서류도 없으며 청구외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송의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승소한 판결이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이건 명의신탁해지는 비록 법원의 판결이라는 형식은 취했으나 이를 실지소유자라고 주장하는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였다기 보다는 양도소득세의 회피를 위한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유상양도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해지를 인정하지 않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91.2.23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OO 제3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지역으로서 85.2.21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 되었다가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91.2.23 동서인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인정된다. 한편 청구외 OOO는 위 OO 제3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지역의 재개발사업시행자인 OO 제3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과 쟁점토지를 39,244,655원으로 하고 재개발지역내에 신축하는 OOOOO 아파트 건물 83.69㎡, 대지권 20.89㎡를 46,144,000원에 분양받으면서 아파트 분양가액과 쟁점토지가액과의 차액 6,899,345원을 동 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할 때에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을 90.5.29 체결하였음이 OOO와 OO 제3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간의 계약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2) 청구외 OOO는 위와 같이하여 분양받은 아파트를 91.5.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동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92.5.29 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반포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 그런데 이 때 신고된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취득가액에 85.2.21 당시의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합하여 신고하였음이 동 신고서에 첨부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신고서를 접수한 반포세무서장도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다.

(3) 이상과 같이 쟁점토지가 청구인 앞으로 등기되기 전인 90.5.29 청구외 OOO가 OO 제3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과 쟁점토지가 아파트 부지로 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신축되는 아파트를 취득하는 계약을 한 점과 이러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청구외 OOO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고 동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면서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85.2.21 시점의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합산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가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것은 청구외 OOO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법원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 이전등기된 91.2.23의 등기는 실질소유자에게의 환원에 따른 것으로 이는 전시 법령이 정한 유상에 의한 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