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원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인에 이전등기된 등기는 실질소유자에게의 환원에 따른 것으로 이는 전시 법령이 정한 유상에 의한 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법원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인에 이전등기된 등기는 실질소유자에게의 환원에 따른 것으로 이는 전시 법령이 정한 유상에 의한 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97.3.16 결정고지한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927,553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5.2.21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외 18필지 대지 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4.13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91.2.23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97.3.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3,229,110원(심사결정에 의하여 23,927,550원으로 감액되었음)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4 심사청구를 거쳐 97.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OO 제3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지역으로서 85.2.21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 되었다가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91.2.23 동서인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인정된다. 한편 청구외 OOO는 위 OO 제3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지역의 재개발사업시행자인 OO 제3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과 쟁점토지를 39,244,655원으로 하고 재개발지역내에 신축하는 OOOOO 아파트 건물 83.69㎡, 대지권 20.89㎡를 46,144,000원에 분양받으면서 아파트 분양가액과 쟁점토지가액과의 차액 6,899,345원을 동 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할 때에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을 90.5.29 체결하였음이 OOO와 OO 제3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간의 계약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2) 청구외 OOO는 위와 같이하여 분양받은 아파트를 91.5.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동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92.5.29 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반포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 그런데 이 때 신고된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취득가액에 85.2.21 당시의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합하여 신고하였음이 동 신고서에 첨부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신고서를 접수한 반포세무서장도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다.
(3) 이상과 같이 쟁점토지가 청구인 앞으로 등기되기 전인 90.5.29 청구외 OOO가 OO 제3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과 쟁점토지가 아파트 부지로 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신축되는 아파트를 취득하는 계약을 한 점과 이러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청구외 OOO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고 동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면서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85.2.21 시점의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합산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가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것은 청구외 OOO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법원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 이전등기된 91.2.23의 등기는 실질소유자에게의 환원에 따른 것으로 이는 전시 법령이 정한 유상에 의한 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