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1686 선고일 1997-12-10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외 2필지(OOOOO 및 OOOOO) 대지 946㎡ 및 OOOOO 위 지상주택 66.12㎡를 88.11.3 OO공사로부터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청구인의 지분은 2분의 1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하여 91.9.17 청구외 OOO외 2명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1.18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6,062,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7 심사청구를 거쳐 97.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실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보다 훨씬 적음에도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즉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법에 의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될 수는 없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입법취지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겠다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으면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증빙서류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공동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한 청구외 OOO은 거의 같은 시점 및 금액으로 쟁점토지의 양수인과 동일인들에게 이를 양도한 후 구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 양도소득금액이 64,980,500원으로 결정되었는 바, 같은 세O에서 같은 행위에 대하여 단지 법이 정한 일정한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이 이와 1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맞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정부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도 없다. 아울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194,900천원에 취득하여 187,2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으로부터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도 없다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전시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의 기회를 스스로 일실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