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거래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兄), 동 OOO(청구인의 형수)와 함께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소재 OO지하상가(연면적: 3,210.72㎡) 202분의 15지분을 1987.11.27~1987.12.1 기간중 취득하여 그 중 청구인지분인 202분의 4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1.3.2 청구외 OOO등 4인에게 각인별 202분의 1지분씩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실지거래가액을 126,000,000원으로 보아 추계결정방법으로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 16,974,720원을 1997.3.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4.2 심사청구를 거쳐 1997.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87.11.27~1987.12.1 기간중 취득하여 1991.3.2 청구외 OOO, OOO, OOO, OOO등 4인에게 각인별 202분의 1지분씩 양도한 사실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외 OOO과 OOO의 처 OOO은 쟁점부동산중 202분의 1지분을 31,5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126,000,000원(31,500,000원×4)으로 보고 동 금액에 표준소득율(34.4%)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산출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거래상대방(4인)중 일부(2인)로부터만 확인한 금액을 가지고 나머지 다른 거래상대방과도 같은 금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경우 위치가 정해진 개별점포가 아니라 202분의 4 소유지분이고 이를 4인에게 202분의 1지분씩 같은 날 양도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시기의 어느 한 지분의 거래가격과 나머지 지분의 거래가액을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사회 일반통념에 비추어 볼 때 별반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조사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