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126,000,000원으로 보아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1685 선고일 1997-11-14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兄), 동 OOO(청구인의 형수)와 함께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소재 OO지하상가(연면적: 3,210.72㎡) 202분의 15지분을 1987.11.27~1987.12.1 기간중 취득하여 그 중 청구인지분인 202분의 4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1.3.2 청구외 OOO등 4인에게 각인별 202분의 1지분씩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실지거래가액을 126,000,000원으로 보아 추계결정방법으로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 16,974,720원을 1997.3.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4.2 심사청구를 거쳐 1997.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등 4인에게 양도하였고, 그 양도금액은 거래상대방별로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 매수인(4인)중 일부에게서 받은 확인서만을 근거로 1개점포가액에 점포갯수를 곱하여 양도가액을 산출 과세하였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장부등을 비치·기장한 사실이 없으므로 추계사유에 해당하고 실지거래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하므로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매매차익을 산정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중(1987.12~1991.3)에 부동산경기의 호황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고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3,500,000원에 취득하여 3년 3개월후에 1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대금 수불에 관한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청구외 OOO등 2인은 쟁점부동산중 ¼을 31,500,000원에 각각 매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26,000,000원(31,500,000원×4)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산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126,000,000원으로 보아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281호) 제9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토지등 매매차익과세액의 결정은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하여 조사결정하고,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가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이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87.11.27~1987.12.1 기간중 취득하여 1991.3.2 청구외 OOO, OOO, OOO, OOO등 4인에게 각인별 202분의 1지분씩 양도한 사실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외 OOO과 OOO의 처 OOO은 쟁점부동산중 202분의 1지분을 31,5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126,000,000원(31,500,000원×4)으로 보고 동 금액에 표준소득율(34.4%)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산출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거래상대방(4인)중 일부(2인)로부터만 확인한 금액을 가지고 나머지 다른 거래상대방과도 같은 금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경우 위치가 정해진 개별점포가 아니라 202분의 4 소유지분이고 이를 4인에게 202분의 1지분씩 같은 날 양도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시기의 어느 한 지분의 거래가격과 나머지 지분의 거래가액을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사회 일반통념에 비추어 볼 때 별반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조사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