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중1679 선고일 1997-11-14

[요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므로 취득한 날로부터 18년 이상 자경한 농지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춘천세무서장이 1997.1.17 청구인에게 한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883,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인 강원도 춘천군 동면 OO리 OOOOO 田 385㎡, 같은 동 OOOOO 田 1,952㎡, 같은 동 OOO 田 5,861㎡, 같은 동 OOOOO 田 1,653㎡(위 4필지의 토지 9,851㎡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2.3.8~OOO4.12.28 기간중 취득하여 1995.3.4~1995.6.21 기간중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883,490원을 1997.1.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17 심사청구를 거쳐 1997.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69년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OOO2년도, OOO4년도에 취득 1992년 10월 강원도 춘천시로 이사가기까지 약 20년간 쟁점토지를 자경하다가 양도하여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청구인이 소작형태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세를 과세하였는 바, 동 과세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춘천시장이 교부한 농지원부(1996.12.16 확인)를 제시하고 있으나 본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이 1991.3.5로 기재되어 있어 8년자경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증빙만으로 자경사실이 입증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며, 처분청이 농지소재지에 현지출장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9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해온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경작 하지 아니하고 소작영농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각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2.3.8~OOO4.12.28 기간중 취득하여 20년이상 보유하다가 1995.3.4~1995.6.21 기간중 양도한 사실과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공부상 및 사실상 현황이 농지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69.4.18부터 1992.10.30까지 약 23년간 쟁점토지 소재지(강원도 춘천군 동면 OO리)에서 거주하다가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OO로 이주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이해 확인되고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쟁점토지 소재지 면장이 OOO3.4.5 작성)에 농가주(農家主)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일부를 포함 약 39,562㎡(19필지)의 토지가 청구인 소유농지로 등재되어 있다.

(4) 쟁점토지 소재지 이장(里長)겸 농지관리위원장인 OOO등 마을주민 4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약 18년간 자경한 사실을 연명으로 확인하고 있다.

(5) 춘천 동면 OO협동조합 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 명부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2.12.26 위 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가 1993.3.4 탈퇴한 사실과 1986년부터 1992년까지 매년 일정액을 위 조합에 출자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의 소득전산자료에는 청구인의 경우 근로소득등 다른 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담당공무원의 탐문조사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경우 20년이상 쟁점토지를 보유하다가 양도한 사실,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8년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한 사실, 근로소득등 OO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한 사실, 농지원부상 농가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단지 탐문조사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