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91.12.13 쟁점3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중1661 선고일 1997-11-27

[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88.9.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을 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은 없으므로 청구인이 91.12.13 쟁점3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주 문] 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시 지도읍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202.4㎡(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86.10.8 취득하여 91.10.29 양도하였고, 같은동 OOOOOOO 소재 대지 326.5㎡의 1/2지분 163.25㎡(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87.9.8 취득하여 91.12.5 양도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경기도 고양시 지도읍 OO동 OOOOOOO 답 1,600㎡(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를 공유로 취득하여 88.9.19 그 중 1600분의 424 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실제로는 청구외 OOO가 분할전토지중 432㎡를 특정매수함) 90.5.25 청구외 OOO는 위 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91.4.4 분할전토지중 답 432㎡(이하 “이 건 토지”라 하고 91.4.4 대지 281.3㎡로 환지됨)가 같은동 OOOOOOO로 분할된 후 91.12.13 이 건 토지중 1600분의 588 지분인 103.377㎡(이하 “쟁점3토지”라 한다)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 2, 3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불이행한 사실에 대하여 ① 쟁점1토지에 대하여는 그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등기접수일(91.10.29)로 하고 ② 쟁점2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③ 쟁점3토지에 대하여는 91.12.13 청구인이 쟁점3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각각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1.20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235,357,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7 심사청구를 거쳐 97.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1토지는 청구인이 86.10.8 취득하여 88.7.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인 청구외 OOO의 귀책사유로 등기가 지연되었으므로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거래일자를 쟁점1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2) 쟁점2토지도 매수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 36,000,0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쟁점2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3) 86.5.3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경기도 고양시 지도읍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600㎡(분할전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88.9.19 분할전 토지중 432㎡(이 건 토지, 91.4.4 고양시 지도읍 OO동 OOOOOOO로 분할되면서 281.3㎡로 개량환지됨)를 특정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당시 분할이 되어 있지 않아 편의상 종전토지중 1,600분의 42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90.5.25 청구외 OOO는 위 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91.12.13 청구외 OOO은 이 건 토지 지적분할로 인하여 종전토지에 관하여 경료되었던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각 지분등기가 이 건 토지의 등기부에 그대로 전사되었던 것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88.9.19 이 건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을 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91.12.13 청구외 OOO에게 쟁점3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1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매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외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쟁점1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2) 쟁점2토지의 실지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매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외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3) 이 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실질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① 쟁점1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② 쟁점2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인이 91.12.13 쟁점3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각각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으로 구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실관계로서 쟁점1토지에 대한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1토지를 86.10.8 취득하여 91.10.29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1토지를 86.10.8 취득하여 88.7.11 양도하였으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귀책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어 91.10.29에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88.7.11을 쟁점1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1토지의 매수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외에 쟁점1토지의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쟁점1토지의 양도시기가 88.7.11이라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1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전시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1토지의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인 91.10.29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으로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제1호 단서, 같은법 제97조(취득가액)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2토지에 대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36,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수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쟁점2토지에 대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119,172,500원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3.3배인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그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으로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에 의하면 수인의 공유로 등기된 토지의 일부가 분필되면 종전 등기부상의 공유관계를 그대로 전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1필의 토지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관계 당사자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각 특정매수한 부분에 한하여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이 경우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고 그 특정부분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대법원 79다634 전원합의체판결, 89.9.12, 같은뜻),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공유등기의 경우 그 토지가 분할되면 각 토지에 종전토지의 공유등기가 전사되어 상호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존속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92다42460, 93.4.27 같은뜻)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사실관계를 먼저 보면

1.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86.5.3 경기도 고양시 지도읍 OO동 OOOOOOO 답 1,600㎡(분할전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88.9.19 분할전토지중 답 432㎡(이 건 토지)를 특정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위 이 건 토지가 분할되지 아니하여 분할전토지중 1600분의 42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 90.5.25 청구외 OOO 또한 이 건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면서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91.4.4 토지개량환지로 인하여 분할전토지에서 이 건 토지가 동소 OOOOOOO로 분할되었다가 동일자에 이 건 토지가 대지 281.3㎡(이 건 토지)로 환지되면서 분할전토지에 경료되었던 공유자들의 지분이전등기(청구인 588/1600, 청구외 OOO 588/1600, 청구외 OOO 424/1600)가 이 건 토지의 등기부에 그대로 전사되었으며

3. 91.12.13 이 건 토지에 전사되어 있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명의의 합계 1600분의 1,176 지분에 대하여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서울지법 OOOOOOOOO)을 제기하여 91.10.25 원고승소판결을 받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분할전토지 및 이 건 토지의 등기부와 청구외 OOO이 청구인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판결문(서울지법 OOOO OO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위와 같이 분할전토지 및 이 건 토지의 등기부와 청구외 OOO이 청구인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판결문(서울지법 OOOO OOOOO)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1. 청구외 OOO은 90.5.25 청구외 OOO로부터 이 건 토지(등기는 분할전토지중 424/1600 지분)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는데 91.4.4 분할전토지에서 이 건 토지가 분할되면서 분할전토지상에 경료되었던 청구인(588/1600 지분), 청구외 OOO(588/1600 지분), 청구외 OOO(424/1600 지분)의 지분이전등기가 그대로 이 건 토지에 전사됨에 따라 이 건 토지중 424/1600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전등기가 되어 청구외 OOO의 공유지분면적이 1600㎡중 424/1600에서 432㎡중 424/1600로 축소되었는 바, 이는 분할전토지에서 이 건 토지로 분할되면서 분할전토지에 경료된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그대로 이 건 토지에 전사된 것에 기인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등기부상 청구외 OOO의 공유지분(이 건 토지중 424/1600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상호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2. 91.12.13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명의로 이 건 토지중 588/1600 지분(쟁점3토지)이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을 상대로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상호명의신탁된 쟁점3토지에 대한 청구외 OOO의 소유권을 돌려받은 것이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88.9.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을 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은 없으므로 청구인이 91.12.13 쟁점3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