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1656 선고일 1997-12-30

[요지] 국세청 심사결정과정에서 적정히 산정하여 인정하였으며, 달리 추가로 인정할만한 필요경비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 OO 답 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3.22 취득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외 1필지 대지 372㎡와 위 지상(하)건물 223.8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6.7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후 91.7.30 쟁점토지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와 쟁점부동산을 60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는 청구인이 실제 납부한 금액(취득세 등)을 공제하므로써 97.3.7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47,450,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10 심사청구를 거쳐 97.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과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600,000,000원이 아닌 550,000,000원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23,970,000원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과 쟁점토지에 대한 등록세·취득세·교육세 등도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와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93.9.21 청구인으로부터 6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취득가액이 550,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쟁점토지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및 동 교육세 중 검인계약으로 인한 등록세감면분(40%)을 제외한 취득세 8,479,400원과 등록세 7,631,460원, 동 교육세 1,526,290원 합계 17,637,150원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하고, 쟁점토지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 23,970,000원도 양도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일부인용결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에서 “법 제94조 제1호(토지 또는 건물)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가목에서 “제94조 제1호(토지 또는 건물)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나목에서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1항 및 제8조 제2항에서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은 91.6.7 쟁점부동산을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400,000,000원에 취득하고 동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8,000,000원을 납부하였음이 등기부등본, 경락허가결정서, 경락대금완납증명원, 취득세 수납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등은 91.3.22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23,970,000원에 취득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등록세 431,460원, 교육세 86,290원을 납부하였음이 등기부등본, 관할구청장의 검인부동산 매매계약서, 납부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부동산과 쟁점토지를 91.7.30 청구외 OOO에 일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쟁점토지와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다세대주택 건설업자로서 91.7.30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등으로부터 600,000,000원에 취득하여 그 위에 다세대주택 13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이 다세대주택 건설업자에 대한 도봉 세무서장의 수입금액조사시 확인되어 이를 93.12.21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처분청의 협조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이 550,000,000원이라는 주장만 할 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실지양도가액 600,000,000원 중 청구인 지분(1/3)인 20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23,970,000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취득세·등록세등 필요경비도 적정하게 산정한 후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도 하고 있는 바, 국세청 심사결정과정에서 적정히 산정하여 인정하였으며, 달리 추가로 인정할만한 필요경비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