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헌법재판소는 95.11.30 이 건 과세처분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취득가액 결정근거인 구소득세법 제60조(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된 후 94.12.1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60조는 적용할 수 없는데도 이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타당하다.
(2) 설령, 이건 과세처분 전액이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95.12.30 개정된 신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 의거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주장 취득가액 산식) ×
(1) 대법원 판결문(96누 11327, 97.3.28)에 따르면, 이 사건 관련 헌법불합치결정은 그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 구소득세법 제60조의 잠정 적용을 허용하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위의 판결문에 의거하여 구소득세법 제60조 및 그 하위규정의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1) 공시지가 제도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는 취득시점에 공시지가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2) 양도소득세가 부득이 과세되더라도 신소득세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164조 제10항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1)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60조(1994.12.22 법률 제4803호 개정전)를 보면 “제23조 제4항(양도가액)과 제45조 제1항 제1호(취득가액)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부칙 제3항(1990.5.1 개정)을 보면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990.9.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공시지가 시행전 취득토지에 대한 과세 가능 여부 헌법재판소가 1995.11.30. 91헌바 1등 병합사건의 결정에서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하여 굳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당해 사건등에 광범위하게 미치는 결과 구 법령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되게 되어 법적 공백의 발생, 조세수입의 감소로 인한 국가재정의 차질, 기납세자와의 형평 위배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하여 개정법령의 시행일 전에 종전의 법령을 적용하여 한 부과처분은 그대로 유지시키고 또 그 시행일 전에 과세할 소득세에 대하여도 종전의 법령을 적용함이 옳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인 바, 위 결정이유 후단에서는 종전의 법령의 계속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규정이 위헌성이 제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당해 사건등에 소급하여 적용할 것을 설시하고 있으나, 이를 소급적용할 법리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공시지가 시행 이전에 이미 양도가 이루어진 사건에 있어서는 위 개정법률은 양도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등에 의한 기준시가를 위 개정법률이 정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하고 있는 규정을 결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례에서는 그 처분이 전부 취소될 수 밖에 없어 위 결정 이유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채택하는 근거로 내세운 법적 공백의 회피, 국가의 재정차질 방지 및 납세자 사이의 형평 유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결국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그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96누 11068, 1997.3.28 선고, 같은 뜻) 그러므로 쟁점토지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 규정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