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물의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더 큰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중1650 선고일 1997-12-06

[요지]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하므로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데도 건물의 2분의 1만 비과세적용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파주 세무서장이 1997.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9,148,7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O O가 OOOOO 대지 164.6㎡ 및 동 지상건물 280.26㎡(이하 건물부분을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70.12.24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4.8.11 양도하고 쟁점건물 및 부수토지 전체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쟁점건물 중 1층건물(97.45㎡)은 점포로 2층건물(97.65㎡)은 주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인 지층 76.56㎡와 옥탑 8.6㎡는 용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주택 및 점포로 안분하여 쟁점건물의 2분지 1을 주택으로 보고 쟁점건물과 부수토지의 2분지 1만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결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1997.1.16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9,148,7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외 OOO이 1995.12.17 사망함으로써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4 심사청구를 거쳐 1997.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소득세법상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인데 처분청은 2층건물(97.65㎡)은 주택으로 보고 1층건물(97.45㎡)은 점포로 보고 나머지 건물을 용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았는데 그렇다면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0.2㎡ 크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공부상의 건물면적을 무시하고 쟁점건물의 2분지 1만 비과세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특히, 쟁점건물의 지하실(76.56㎡)에는 4평상당의 보일러실외에 거주용 방 1개(10평정도)가 있어서 청구인이 결혼전까지 공부방으로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이 1984년 결혼후 미국유학중에는 친척인 청구외 OOO이 지하실방에서 거주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 가족 및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 등재사실이나 현재도 거주용 방의 흔적이 남아 있어 확인될 수 있으므로 2층주택면적에 지하실 방 면적을 포함하면 주택부분의 면적이 기타건물의 면적을 크게 초과하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인감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1993.8.28부터 1995.9.19까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OO OOOOO OO OOOO에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건물 1층에 임차하고 있는 OOOOO상사 및 OOO공사를 실지조사한 바, 쟁점건물의 양도당시에 이들이 점포에 부속되는 창고로 약 19평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이외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더 크므로 2층주택 및 부속토지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처리하고 1층점포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더 큰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단서 이하는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 전체가 주택 및 점포로 등재되어 있고 층별로 용도가 구분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쟁점건물중 1층(97.45㎡)은 점포이고 2층(97.65㎡)은 주택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어 2층 겸용주택인 쟁점건물중 지층(지하실) 76.56㎡의 용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그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이외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인 바(소득세법 기본통칙 1-2-49...5), 이 건 과세처분을 보면 처분청 공무원이 1층점포 임차인 2명으로부터 지하실을 창고로 각각 사용(15평과 4평)하고 있다고 사실확인을 받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나 실지 과세시에는 쟁점건물의 2분지 1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보아 지하실면적은 용도불분명한 것으로 간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1997.3.8자 처분청 공무원에게 확인서를 써준 1층점포 임차인 OOO는 쟁점건물상에서 1995.7.1 사업을 개시한 자임이 밝혀지고 있어 동 확인서는 쟁점건물 양도당시(1994.8.11)의 건물용도 확인과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고 1층점포 임차인 OOO는 1997.3.8자 확인서가 본인 부재중에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1997.3.8자 확인서 내용도 언제부터 창고로 사용하였는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도당시 창고로 사용된 사실에 대한 근거로 채택하기는 어려우며 점포 임대차계약서상에도 지하실을 창고로 사용한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셋째, 임대에 공하지 아니한 건물은 그 소유자가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조리상 타당하며 그렇다면 이 건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점포 임차인보다는 그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가족이 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며 겸용주택이 어느 일방의 용도만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공통 사용면적으로 보아 주택과 점포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87누 471, 1987.9.8 같은 뜻임) 넷째,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부모는 1971.1.9부터 쟁점건물 양도시(1994.8.11)까지 청구인은 1971.1.9부터 1989.6.7까지 청구인의 처와 자녀 2인이 결혼 및 출생이후 1989.6.7까지 청구인의 동생 OOO은 1971.1.9부터 1986.11.15과 1988.10.15부터 1989.10.20과 1990.9.16부터 쟁점건물 양도시(1994.8.11)까지 청구인의 동생 OOO의 처와 자녀 2인이 결혼 및 출생이후 쟁점건물 양도시(1994.8.11)까지 청구외 OOO은 1981.5부터 1989.9.26까지 각각 쟁점건물상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위와 같이 대가족이 쟁점건물상에 거주한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건물상의 지하실 방에 거주하였을 가능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으며, 당 심판소에서 현지 확인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하실내에 약 7평(4m×6m)정도의 방 1개가 있고 현재는 물품창고로 쓰고 있으나 사방벽이 도배되어 있고 바닥에 비닐장판이 깔려 있는 것 등으로 보아 주거용 방으로 사용된 흔적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지하실 건물(76.56㎡) 중 7평(23.14㎡)은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며 나머지 지하실 건물면적 53.42㎡은 용도가 불분명한 공통 사용면적으로 인정되므로 쟁점건물 중 주택면적은 2층건물(97.65㎡)과 지하실 중 주택면적(23.14㎡)를 합한 120.79㎡로서 1층점포 면적(97.45㎡)보다 커서 소득세법상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