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1994.5.12 취득한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OO 대지 453㎡와 주택 73.92㎡(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1996.1.24 OOOO개발공사에 양도하고 1996.4.1 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세액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당초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7.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5,936,795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신고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을 유지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경정하여 1997.3.2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5,720,292원과 농어촌특별세 2,043,30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15 심사청구를 거쳐 1997.7.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주택의 취득은 정상적인 매매거래가 아닌 청구외 OOO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임과 동시에 쟁점주택에 기설정된 근저당채권을 청구인이 대위변제하여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매매계약서가 없으며, 처분청에 제시된 매매계약서는 검인계약서로서 기준시가로 산출한 취득세 신고목적의 요식서류일 뿐이며,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현재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어 동인의 거래사실확인은 불가능하다.
(2) 쟁점주택에 대한 등기부상의 채권금액과 원채무액이 다소 불명확하나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은 동 채무액과는 관계없이 근저당권자에게 최종적으로 지급된 금액이다.
(3) 채권자중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액은 원채무액 50,000,000원과 연체이자 10,000,000원의 합계이며 동인은 채권액 전액을 변제받은 후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협력하였다.
(4) 또한 청구외 OOO이 영수한 금액 83,289,000원은 청구외 토지개발공사의 보상금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와 전세권자에게 지급된 후의 최종금액이며 청구외 OOO의 채권액 100,000,000원중 미회수액 16,711,000원, 취득·등록세, 등기비용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택은 조기 토지수용으로 손해를 보게된 경우이다.
(5) 따라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은 등기부등본상에 설정된 채권액을 그대로 안고 소유권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이 타당하다.
(1) 쟁점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가액중 먼저 청구외 OOO의 채무60,000,000원을 살펴보면 근저당설정가액은 통상적으로 원금에다 상환받을 때 까지의 예상이자를 합한 가액으로 설정함에도 근저당가액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금융증빙의 제시가 없어 설득력이 없으며,
(2)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어음할인을 조건으로 100,000,000원을 차입하였다 하나 사실여부를 입증할 증빙이 없고, 영수증에는 83,289,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25,000,000원의 전세금지급도 주장하는 바,
(3) 이상의 쟁점주택에 대한 채권액을 모두 합하면 실지취득가액은 194,827,000원으로 청구인은 양도소득이 전혀 없게 되어 설득력이 없으며, 또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제시되어야 할 매매계약서의 제시가 없다.
(4) 따라서 이 건의 경우 객관적인 금융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은 양도한 자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를 법 제96조 제1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경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제5항 본문과 제2호에서는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1) OOOO공사에 1996.1.24 현금 72,827,550원과 채권 122,000,000원, 합계 194,827,550원의 가격에 협의 수용된 쟁점주택의 실지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의 사실여부가 쟁점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청구외 OO협동조합 갈천지소(이하 OOOO지소 이라 한다)에 대한 변제액 26,538,480원, 청구외 OOO에 대한 변제액 100,000,000원, 청구외 OOO에 대한 변제액 60,000,00원, 청구외 OOO에 대한 변제액 25,000,000원, 취득세 등 1,680,000원이다.
(2)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가액의 증빙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 앞으로 작성한 100,000,000원 수령 영수증, 청구외 OOO이 작성한 대여금(60,000,000원)수령 영수증, 청구외 OOOO지소의 예금통장사본 및 청구외 OOO과의 전세계약서 등이며 청구인은 근저당권 설정자들이 토지개발공사에서 청구인 입회하에 보상금을 직접 수령하고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취득가액은 확실하다 주장하나,
(3) 통상적으로 등기부등본상의 채권최고액은 원금에다 상환시까지의 예상이자를 합한 가액(원금의 130%~150%)으로 설정되는 것이 보통인데,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 대한 채권최고액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예외적 주장을 하는 바,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이 작성하여준 영수증 이외에 금융거래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청구외 OOO의 채권 100,000,000원에 대한 증빙으로 회수불능 약속어음 2매(61,000,000원)외에 차액에 해당하는 미제시 수표 2매(39,000,000원)에 대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청구외 OOO에게 지급된 전세금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관련 금융거래자료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불비한 경우로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