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부상 주택과 주택 외의 면적이 같으나 실지로는 옥탑에 무허가건물을 만들어 주택의 면적이 큰 경우 양도당시 양도토지와 지상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함
[요지] 공부상 주택과 주택 외의 면적이 같으나 실지로는 옥탑에 무허가건물을 만들어 주택의 면적이 큰 경우 양도당시 양도토지와 지상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7서1023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7.2.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386,3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OOO 겸용주택 184.0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12.22 신축하여 소유하다가 95.5.13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점포면적이 주택면적과 같아 “1세대 1주택”이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점포로 등재되어 있는 1층, 지층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97.2.10 양도소득세 17,386,3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27 심사청구를 거쳐 97.7.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89.1.26 취득하였고 위 토지 지상에 90.3.29 겸용주택중 주택부분(2층~3층) 면적 92.04㎡, 점포부분(지층~1층) 면적 92.04㎡, 총 184.08㎡의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며 위 쟁점부동산을 95.4.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층의 OOO식당을 운영하는 청구외 OOO은 주민등록상 쟁점부동산에 90.2.2 전입하였고, 92.10.24 같은구 OO동 OOOOOO OOOOO OOOOOOOO로 전출하였는데 동 아파트는 9평의 임대아파트여서 방이 1칸이므로 당시 OOO상고에 재학중인 아들 2명을 기거시키고 본인은 95년 OOO초등학교를 졸업한 딸 청구외 OOO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무허가 건물의 방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면서 OO동 임대아파트의 등기부등본, 확인서 및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였다.
(3) 심리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3층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OOO은 3층 주택의 1.5평의 화장실을 계단쪽으로 개축하여 사용하고 있고 옥탑 상부에 2평정도를 창고 및 다락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9.3.22~95.5.13 기간중 위 부동산 이외에 다른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
(5) 우리심판소 담당 직원이 현장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1층은 상가와 상가면적중 2층으로 통하는 계단(총면적 6.97㎡, 길이 4.1m, 폭 1.7m)이 2층과 3층 주택의 거주자들이 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6)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면적이 같으나 실지로는 1층상가 면적 46.02㎡중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계단면적 6.97㎡를 차감하면 1층의 순수 상가면적은 39.05㎡가 되어 쟁점부동산중 주택외의 면적은 85.07㎡가 되고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중 주택면적은 99.01㎡가 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무허가건물 방, 옥탑상부의 창고 및 다락방 등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쟁점부동산은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이 주택아닌 부분의 면적보다 크게 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하겠다(같은뜻 국심 97서1023, 97.7.19).
(7)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 세대는 쟁점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었음에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