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담부증여로 보아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1564 선고일 1998-06-12

[요지] 객관적으로 인정(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공제하는 것인바 증빙제시가 없어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참조결정] 국심1995구11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94.6.29 父로부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OO동 OOOO 소재 대지 1,1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수증받고 이건 수증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7.1.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118,467,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20 심사청구를 거쳐 97.7.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94.6.29 父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조건으로 父의 OO대출금 5,000만원 등의 채무를 인수하여 상환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들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는 바, 처분청이 고지한 증여세는 납득 및 인정할 수 없고

(2)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와 실지거래되는 매매금액과 차이가 많으므로 과다하게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정하다.

(3) 신고불성실가산세 16,499,600원은 신고하는 방법도 모를 뿐더러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공문 및 안내문도 받은 적이 없으므로 부당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 19,469,528원도 납부고지서를 받고 불성실하게 납부를 미루었다면 처분을 받겠으나 사전 아무런 통보도 없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약20일 정도의 기간을 주고 납부하라 하니 납득할 수 없다.(심판청구에서 추가)

  • 나. 국세청장 의견

(1)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은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고 그러한 조건이 붙어 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일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상속세법 기본통칙 98…29의 4)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채무내용은 쟁점대지 수증후 청구인 명의 채무로 수증당시 증여자의 채무는 현존치 아니하므로 부담부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시지가와 실지거래되는 매매금액과의 차이가 많음에도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에 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고

②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③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상속재산의 평가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34조의 7에 의하면 제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함), 같은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9조의 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4.6.29 父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증여조건으로 父의 OO대출금 50,000,000원, 사채·대출보증금 11,000,000원 및 마이너스통장대출금 30,000,000 합계 91,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여 상환하였으므로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94.6.29 증여를 수락한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원인으로 94.6.2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이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채무를 인수한다는 어떠한 약정내용이 없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증여받을 당시 담보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증여일 이후에 수증자가 설정한 담보내용 뿐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OO대출금등 채무 91,000,000원도 주장만 할 뿐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공제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OO대출금등 채무 91,000,000원은 주장만 할 뿐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어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도 쟁점토지 수증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가 없어 수증일 당시 쟁점토지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증여가 부담부증여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평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나 매매실례가액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시지가와 실지거래되는 매매대금과의 차이가 많음에도 과다하게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94년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당 270,000원이고 실지매매되는 가격은 ㎡당 140,000원이라고 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제8조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81호) 제1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별토지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구청장 등에게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의 적부까지 고려하여 기준시가로 적용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고 하여 이를 다툴수는 없다 할 것이다.(국심 95구1116, 95.8.22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 보충적 평가방법의 하나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증여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14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의 제시도 없으며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의 적부까지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③에 대하여 우선 사실관계를 보면 이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가액·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관련법령상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1)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청구인은 94.6.29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법정신고기한내(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2)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제2호에서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성실하게 납부토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납세의무자가 늦어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있어 정부가 그 이후 결정 또는 경정결정시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토록 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 이 건 청구인은 94.6.29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