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등기우편이 한번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한 처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고지처분은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으로 위법한 것임
[요지] 등기우편이 한번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한 처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고지처분은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으로 위법한 것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97.1.31 청구인에게 한 95년도 귀속분 양도소 득세 8,572,2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2.16 취득한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OO동 OOOOOO 소재 대지 26.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5.2.26 양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1.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572,290원을 결정하고 등기우편으로 이 건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97.1.21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97.1.31 공시송달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30 심사청구를 거쳐 97.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 처분인지의 여부와
②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쟁점①에 대하여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조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96.12.30개정)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96.12.30개정)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조 제4항에서는 서류의 송달을 교부 및 등기우편으로 하는 경우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2에서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전 사전통지를 95.12.9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일반 우편으로 송달하였고, 납세고지서는 97.1.21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였다가 반송되어 오자 97.1.24 청구인에게 이 건 고지사실을 전화로 통지한 후 97.1.31 공시송달을 위한 공고를 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한편 청구인이 97.1.24 전화통화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임을 주장하자 비과세 근거자료를 요구하여 97.2.14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납세고지서의 사본을 수령한 사실과, 97.3.4 이 건 고지서와 관련된 독촉장을 우편으로 수령한 사실등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청구인과연락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등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송달이 가능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등기우편이 한번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한 처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고지처분은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으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