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또는 면제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1537 선고일 1997-12-31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측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구입하고 측량업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측량업등록 등 법률상 정하여진 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제공한 설계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면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6.1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 OOOO OOOO에서 토목측량,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제세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자격으로 측량 설계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 아니라고 하여 91년2기분 자료금액 15,900,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97.1.7 청구인에게 91년2기 부가가치세 1,90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7 심사청구를 거쳐 97.6.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3.12.5 국가기술자격인 측지기사 2급을 취득하고 토목측량설계용역회사로부터 일부 토목측량설계 하청을 받아 원도급자의 관리 감독하에 토목측량설계용역을 제공하는 바 이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수행한 인적용역이고 기술사업 및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이건 부가가치세 결정내용에 의하면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주무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도 이에 대한 다툼은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전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개인 또는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설계제도사업등을 열거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으로 보아 청구인과 같이 법률상 정하여진 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제공한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같은뜻: 국세청 부가 22601-1303, 90.10.5 및 국심 93서 2951, 94.2.16)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또는 면제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본문 및 제13호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나) (생략) (다) 설계감독·건축감독·기술지도·학술용역·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이하 생략)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나) (생략) (다) 技術士業·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3.12.15 측지기사 2급 국가기술자격증을 획득하였으며 91.6.15 사업의 종류를 써비스, 토목측량 및 설계로 하여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용 등록증을 교부받았고 토목측량 설계용역회사로부터 일부 토목측량설계용역의 하청을 받아 원도급자의 관리 감독하에 설계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측량법 제2조 제10호에 측량업자라 함은 측량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 측량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별로 건설교통부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동법 제31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8조는 소규모측량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측지 기술사이거나 측지기사1급 자격취득후 실무경력이 6년이상인 자이어야 한다고 등록요건을 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6조에는 측지기술사의 업무범위는 측량에 관한 계획·설계·지도·감독·감리 및 그 조사연구라고 하고 있고, 측지기사1급의 업무범위는 측량에 관한 계획·설계·실시·지도 및 감독이라고 하고 있고, 측지기사 2급의 업무범위는 측량에 관한 계획·설계에 따라 측량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수행한 인적용역이므로 기술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측량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측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자격을 구비하고 측량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측량업 등록을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측지기사 2급 소지자로 측량업등록자격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독립적으로 측량업을 영위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이 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측량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재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