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본 건의 은 청구인의 처 ○○의 명의로 등기 되어있는 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유증에 의하여 또는 청구인이 상속받아 ○○유치원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중1523 선고일 1997-12-31

[요지]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유치원명의’로 출연받은 재산을 등기할 수 없어 ‘개인명의’로 등기해야 하므로, 피상속인 소유 유치원을 출연함에 있어 ‘상속인의 처’ 명의로 등기 됐어도 공익사업 출연에 해당함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1997년 2월 3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도 상속세 1,520,318,96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95.5.7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95.11.6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동 OOO 소재 대지 1,180㎡ 및 건물 576.6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유증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유증을 부인하고 상속인인 청구인이 상속받아 청구인의 처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 대하여 96년도 상속세 1,520,318,9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4 심사청구를 거쳐 97.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평소 공익사업에 관심이 많았던 피상속인이 사망시 유언으로 사립학교인 OOO유치원에 기증하였는 바, OOO유치원은 공익사업을 하는 단체로서,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출연받은 재산을 유증에 의해 설립자인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처 OOO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기는 하나 이것은 청구인의 처 OOO의 개인재산이 아니라 공익사업단체인 OOO유치원이 출연받은 자산이다.

(2) 가사 쟁점부동산의 유증에 의한 출연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공익사업인 OOO유치원에 출연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OOO유치원은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은 수증자가 없는 유증이며, 유언 증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의 필체가 상이한 것으로 보아 자필에 의한 유언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유증은 흠결이 있는 것으로 무효이며, 청구인의 처 OOO은 95.10.26 OOO유치원의 설립자로 명의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 86.4.22 및 88.2.2 두차례에 걸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97.1월까지 말소되지 아니하고 있음이 심사청구결정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청구인의 처 OOO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유치원 건물 중 1/2지분은 청구인의 처 OOO 명의가 아닌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있고,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 소유일 때부터 유치원으로 사용하여 오던 것으로 설립자의 명의만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의 처 OOO로 변경되었을뿐 특별히 공익사업에 출연되었다고 볼 이유가 없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본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처 OOO의 명의로 등기 되어있는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유증에 의하여 또는 청구인이 상속받아 OOO유치원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2【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피상속인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출연한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는 상속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제1호에는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출연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공익사업등】제1항에서는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익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과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법 제81조 【학교의 종류】에는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성별․사회적신분․경제적지위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 1.~6. (생략)

7. 유치원

8.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2조【설립자】제2항에는 법인 또는 사인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3조【국․공․사립의 구분】제1항에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군립학교․자치구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는 사립학교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제3항에는 이 법에서 “사립학교경영자”라 함은 교육법과 이 법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이 피상속인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세액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액 적정여부를 조사․검토한 결과 피상속인의 유증으로 OOO유치원에 출연하였다고 하여 상속세액불산입 재산으로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유치원이 자연인이나 법인이 아니므로 수증능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위 유증은 수증자가 없는 유증이며, 유언장의 필체가 민간인 신원진술서의 필체와 다르다고 보아 자필증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유언의 효력이 없음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상속인인 청구인이 상속받아 청구인의 처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상속세 1,520,318,960원을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의 유증에 의하여 공익사업단체인 OOO유치원에 출연된 재산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등기능력이 없어 청구인의 처 OOO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은 OOO유치원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가사 피상속인의 유증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에 의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유치원에 출연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유증에 의한 출연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청구인 자신이 쟁점부동산을 OOO유치원에 출연하겠다고 하는 인증각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살펴보건대 (가) 청구인은 상속개시 6월 이내인 95.11.6 쟁점부동산을 OOO유치원의 운영자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였고 출연재산 사용계획 등 관련법령에 의한 제반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인 노원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및 교육법 제81조 규정에 따르면 유치원은 공익사업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등기능력이 없기 때문에 출연된 재산을 유치원 명의로 등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유치원을 운영하는 개인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겠으므로 이 건과 같이 청구외 OOO 개인명의로 출연재산을 등기하였다 하여 유치원에 대한 재산 출연행위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외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95.5.7 사망함에 따라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95.11.6 쟁점부동산을 유치원 경영자인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과세근거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유치원에 출연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출연재산사용계획서, 출연재산 사용명세서, 출연재산의 3년내 사용명세서 등을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고 OOO유치원은 피상속인인 OOO이 76.2.18 OOO유치원을 설립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 운영되고 있는 사실과 실제로 쟁점부동산이 OOO유치원 교사로 사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에게 증여된 것이라기보다는 공익사업인 OOO유치원에 출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유증에 의한 출연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상속인인 청구인이 상속받아 OOO유치원에 출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를 상속받아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