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 OOOO 대지 59.03㎡, 건물 88.1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9.5.10 취득하여 1993.2.16 양도한 후 1994.5.31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9,752,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기납부세액 7,399,199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오류가 발견되어 1997.3.25 이를 차감한 20,060,019원으로 경정·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14 심사청구를 거쳐 1997.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71,000,000원에 취득하여 107,000,000원에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중 15,000,000원은 매수인이 자금이 부족하다 하여 청구인이 마을금고에 대출한 금액으로 매수인이 1993.3.31까지 완납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것에 불과하고 총 양도대금은 실지거래가액으로 107,000,000원에 매매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와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을 145,835,51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에게 고지한 고지서는 금액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히 취소하고 다시 정당한 세액으로 고지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세액 20,060,020원에 다 3개월 지연납부에 대한 가산금 1,484,440원을 더하여 납부하게 되었던 것이나, 이 건 납부지연의 책임이 처분청에 있고 정당한 세액의 고지 없이 잘못된 고지서에 의한 납부지연의 책임을 청구인에게 물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가산금 1,484,440원은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환급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 우측 여백에 “검인”이라는 문구가 있는 것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법률 제4244호로 1990.8.1 계약서 등의 검인제도가 실시된 점을 감안하면 1988.6.22 작성하였다는 취득시 매매계약서는 쟁점주택의 매매거래일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둘째, 쟁점주택을 양도한 실지거래가액 107,000,000원은 기준시가 145,835,510원의 73%에 불과한 것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이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사유의 제시가 없이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셋째, 쟁점주택의 양도계약서상 1993.1.11 계약금 10,000,000원, 중도금 없이 1993.2.16 잔금 9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기록되어 있으나 동 계약서의 하단에 “마을금고 1,500만원을 1993.3.31까지 매수인이 부담키로 함”이라고 기록하고 청구인이 날인하고 있으므로 동 계약서상의 대금총액이 별도의 금액인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잔금지급일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공정과세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서 양도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의 결정은 “양도한 자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법 제96조 제1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제5항 본문 및 제2호에서는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71,000천원)은 기준시가(54,635천원)의 129.9%인데 비해 양도가액(107,000천원)은 기준시가(145,835천원)의 7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택의 보유기간(1989.5.10~1993.2.16)중 기준시가의 상승율이 266.9%인데 비해 신고된 양도가액의 취득가액에 대한 상승율은 15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기각사유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항변 및 소명을 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추가증빙의 제시는 없는 바, 특히 취득시 매매계약서는 분실하여 사후적으로 소급 작성된 것인 만큼 동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취득가액)을 거래상대방 확인서만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계약서상 『마을금고 1,500만원은 1993.3.31까지 매수인이 완납키로 함』이라는 특약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1,500만원이 총 매매대금(170,000천원)에 포함된다는 주장이나, 동 1,500만원이 1993.3.15 소유권이전등기 된지 약 11개월 후인 1994.1.10에야 상환된 점에서 당초약속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 만약 청구인이 총 양도가액에서 1,500만원을 덜 받고 소유권이전을 해준 것이라면 실제 잔금청산일은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예정일인 1993.2.16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 양도가액 및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래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가산금 부과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보면,
(1) 처분청이 1997.1.16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할 당시에 기납부세액 7,397,110원을 차감하지 아니한 잘못이 발견되어 1997.3.25 이를 경정결정하여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1997.4.21 경정된 본세 20,060,020원에 가산금 1,484,440원을 합계한 21,544,460원을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납부지연의 귀책사유가 잘못된 고지서를 발부한 처분청에 있으므로 본세에 가산된 3개월 지연가산금 1,484,440원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하나, 가산세의 경우와는 달리 가산금은 귀책사유의 소재 여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이자성격의 것이므로 당초의 결정고지가 무효의 처분이 아닌 한 가산금 적용은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 세액이 과다고지되어 이를 경정하였다고 하여 당초고지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1997.1.16 현재 경정고지세액 20,600,019원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처분청이 지연납부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