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매수자와 전화통화로 확인한 가액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중1514 선고일 1997-12-30

[요지] 전화통화로 그 양도가액을 확인하였다 할 뿐, 그 양도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수자와 전화통화만으로 확인한 양도가액만을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역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함

[주 문] 송파세무서장은 97.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4년 귀속 양도소 득세 37,186,480원과 관련, 쟁점토지와 관련한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입주권)의 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8.22 취득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OO 대지 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4.8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재개발지역내에 있는 토지로서 관리처분인가 후에 양도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97.1.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37,186,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4 심사청구를 거쳐 97.7.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재개발지구내에 있는 쟁점토지를 관리처분이 인가되고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의 양도로 보고 양도가액을 6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90.8.13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4.4.14 청구외 OOO에게 138,000,000원에 양도하면서 아파트 청산계약금 및 중도금과 양도비 등 18,924,450원을 공제하면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6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OOO에게 아파트 권리금 60백만원을 포함하여 138백만원에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확인하여, 권리금 60백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필요경비(600천원)을 공제한 59,400천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개량재개발지역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후 양도와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함에 있어서 매수자와 전화통화로 확인한 가액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토지는 기준시가로 과세)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양도소득)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이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토지 등의 범위) ④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경위 등 사실관계를 정리해 본다. 당 심판소에서 공문(국심 46830-1821호, 97.11.5)으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당첨권의 양도가액을 60,000,000원으로 결정한 경위에 대하여 조회한 결과, 처분청은 당초 과세시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양도가액을 60,000,000원으로 결정한 근거서류(부동산매매계약서, 사실확인서)는 없으며, 도봉구 OO동 OOOOOOOOO에 거주하는 매수자 OOO과 통화하여 확인한 가액(권리금 60,000,000원)에 의거 과세하였다며, 그 근거자료로서 매수자 OOO과 통화한 내용을 근거로 과세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을 첨부하여 회신하여 왔다(처분청 재산 46330-1727, 97.11.11).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8.13 120백만원에 취득하여 94.4.14 138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관련 비용을 공제하면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 관련입증자료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될 수 있는 서류이며, 청구인은 달리 그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재개발지역과 관련하여 90.8.13.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4.4.14 양도하면서 손해를 보고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입주권)의 실지 양도가액(60,000,000원)을 조사·확인함에 있어서, 단지 매수자(OOO)와의 전화통화로 그 양도가액을 확인하였다 할 뿐, 그 양도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수자와 전화통화만으로 확인한 양도가액만을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역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