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7중1513 선고일 1997-11-21

[요지] 신고했으나 무납부한 특별부가세에 대해 고지한 것은 "처분 부존재"로서 불복청구대상 안되며, 신고·납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도 불복청구대상 안되는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5서342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공장 및 공장부지로 사용하던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외 10필지 대지 1,966㎡, 건물 3,53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재개발사업지구내에 편입되어 95.8 수용보상금을 지급받게 되자, 96.6.29 96사업년도(95.4.1~96.3.3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쟁점부동산의 고정자산처분이익에 대한 관련 법인세는 신고·납부하였으나 동 특별부가세는 전액면제 신청하였다가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규정에 따라 70%만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96.9.30 수정신고하고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은 위 특별부가세를 무납부한데 대하여 97.2.4 법인세 247,145,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97.3.31 심사청구를 거쳐 97.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이지 과세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바(같은뜻: 국심 95서3425, 96.1.22), 불복청구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없는데도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농어촌특별세도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것이지 처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