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한 것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 도과후의 ‘결정’은 효력없는 것이므로 그 ‘결정통지’는 불복청구대상 안됨
[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한 것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 도과후의 ‘결정’은 효력없는 것이므로 그 ‘결정통지’는 불복청구대상 안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대지 267.8㎡ 및 위 지상건물 125.6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8.30 양도하고 90.9.2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과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다는 통지를 96.8.30 청구인에게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23 이의신청, 96.12.14 심사청구를 거쳐 97.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불복의 대상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며 이러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불복청구를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없다거나 설령 이러한 처분이 있었을 지라도 이러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할 수 없는 자는 심사청구등 국세기본법이 정한 불복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3. 쟁점부동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91.6.1부터 5년이 지난 96.5.31에 만료되므로 이 날 이후에 한 과세관청의 행위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통지는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라 하기 어렵고 이에 의하여 청구인이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인에게 한 통지를 불복대상으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라 하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