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관련법령에 따라 추계조사결정 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관련법령에 따라 추계조사결정 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청량음료 도·소매업을 영위한 자로, 서울지방국세청 부가12640-142호(93.2.13)에 의한 무자료시장 관련업체 특별조사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 소재 청구외 (주)OO상사가 청구인에게 91년에 47,697,000원의 물품을 무자료로 매출했다는 내용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소재 청구외 (주)OO유통이 91년에 90,000,000원의 물품을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매출했다는 내용에 따른 사업장별 수입금액 정정통보가 사업장관할인 파주세무서로부터 처분청인 강릉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되었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결정하여 97.3.17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2,444,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9 심사청구를 거쳐 97.6.20 이 건 심판청구를 OO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주)OO유통과 (주)OO상사는 알지도 못하는 회사이고 그들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자료 매입으로 보아 과세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주)OO유통 및 (주)OO상사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주)OO유통 및 (주)OO상사가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위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매입한 것이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하여 그 매출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