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기재의 청구인들은 95.1.25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95.7.22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의 손녀2인에 대한 105,000,000원을 미성년자 공제액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미성년자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상속인 OOO의 자(子)인 OOO, OOO를 피상속인이 부양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공제부인하고 97.2.1 청구인들에게 95년도분 상속세 911,737,3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29 심사청구를 거쳐 97.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아들 OOO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는데 OOO이 상속개시당시 직업이 없었고 OOO에게 빌딩이 있었으나 임대빌딩을 은행융자금으로 충당하는 등으로 빌딩임대에 따른 소득이 없어 피상속인이 함께 거주한 손자 OOO, OOO를 사실상 부양한 것으로서 이들에 대한 미성년자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미성년자의 부친 OOO(피상속인의 차남)은 92년~94년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자이고, 91.6.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에 건물을 신축하여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계속 이를 임대하고 있어 부양능력이 있는 자로 보아야 하므로 피상속인이 미성년자인 손자를 실질적으로 부양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미성년자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손자 2인에 대하여 미성년자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 3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생존 중에 그의 차남 OOO이 처 OOO, 자(子) OOO, OOO와 함께 하는 OOO의 세대와 동일 주소지에서 별도세대를 이루고 거주하였음이 위 자들에 대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2) 상속인 OOO은 59년생으로 92~94.8.31까지 OOO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으며 이에서의 근로소득이 22,513,700원이 있고, 그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대지 33㎡ 상가건물 160.95㎡을 91.6.10에 신축하여 이를 임대에 공함에 따른 임대수입금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및 심판청구일에도 있어 위 OOO의 소득으로 그의 세대원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피상속인이 OOO의 자(子) OOO, OOO를 부양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미성년자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명 세 청 구 인 주 소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 서울시 성동구 OOO리 OOO OOOOOOO OOOO OOOO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