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중1460 선고일 1997-12-02

[요지] 쟁점농지가 양도된 후이지만 청구인의 아버지가 이를 임차하여 경작하였다고 한 농지원부를 정정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농지 소재지를 주거지로 하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봄이 정당함

[주 문] 춘천세무서장이 97.4.1 청구인에게 한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31,930원 및 농어촌특별세 6,734,900원의 처분은 이를 취 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 소재 답 2,59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71.3.26 취득하여 96.1.5 춘천시장에게 협의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이 이를 경작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고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4.1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31,930원 및 농어촌특별세 6,734,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26 심사청구를 거쳐 97.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71.3.26 취득하여 자경하였고, 74.7월 직장관계로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3㎞ 정도 떨어진 춘천시내로 주거지를 옮긴 후에도 본인이 직접자경하면서 부득이한 경우에만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아버지 청구외 OOO에게 농사자금을 보내어 이를 경작하게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95년까지 8년이상 직접자경하였으며, 이를 알고 있는 쟁점농지 소재지 농지위원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하여 주었음에도 쟁점농지를 아버지에게 임대하여 준 것으로 잘못 기재한 농지원부를 근거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춘천시 OO동장이 86.7.15 작성한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의 농지원부를 보면 쟁점농지를 OOO이 임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실제 경작자는 청구인 아버지였음을 현지통장이 답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91.7.15 작성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도 OOO이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96.7.22 오기라고 하여 삭제되었는 바, 이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을 알고 소급정정한 것으로 보여져 증빙서류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한 사실은 확인되나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양도자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양도하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거나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이어야 하며,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안의 지역 및 이와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과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처분청은 춘천시장이 86.7.15 작성한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의 농지원부상 OOO이 쟁점농지를 임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춘천시장이 91.7월 작성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도 위 OOO이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현지통장도 쟁점농지의 실제 경작자가 OOO임을 확인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기(71.3.26) 전에는 강원도 춘성군 동산면에서 거주하였으며 이후에는 강원도 춘천시 OO동, OO동, OO동, O동, OO동 등에서 거주하였음이 인정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 춘천시 소속공무원인데 그의 공무원인사기록카드를 보면 68.2.15 OO군 OO면사무소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이후 춘성군 동산면, 춘천시 OO동사무소, OO동사무소, OO동사무소, OO동사무소, OO동사무소 및 춘천시청에서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며 심판청구일 현재는 춘천시청에서 근무하고 있음이 인정되고 있다.

(3)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실제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은 1919년 생으로 청구인에게 쟁점농지를 양도한 71년 이전부터 쟁점농지가 소재한 춘천시 OO동 OOO에서 거주하면서 46.3월에 취득한 같은동 OOOOO 전 664㎡를 자경하고 있음이 춘천시장이 86년에 작성한 농지원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농지위원인 청구외 OOO이 확인하고 있다. 또한 춘천시장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였다는 판단의 근거가 된 청구인의 농지원부(91.7.15 작성)를 착오기재를 이유로 96.7.22 정정하였다.

(4)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가 소재한 인근 지역에서 공직에 종사하기 때문에 농지원부를 작성한 담당공무원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이를 임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농지원부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경이란 농지의 소유자가 직접 농사에 종사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을 지라도 이를 자경에 포함시켜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청구인이 쟁점농지가 소재한 지역에서 근무한 사실로 보아 쟁점농지를 자경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 농업을 전업한 청구인의 아버지가 그의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면서 아들 소유인 쟁점농지를 경작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하여 이를 그가 임차하여 경작하였다고 하기도 어려운 점, 춘천시장도 쟁점농지가 양도된 후이지만 청구인의 아버지가 이를 임차하여 경작하였다고 한 농지원부를 정정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농지 소재지를 주거지로 하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