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청구교회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청구교회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교회는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 소재 잡종지 8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10.23.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여 오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교회가 91.10.23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3년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96.11.1 청구교회에게 91년도 증여분 증여세 71,62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8 이의신청과 97.2.15 심사청구를 거쳐 97.6.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교회로서 쟁점토지를 교회건축을 위해 1991.10.23 증여받았으나, 위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있어 부득이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건축제한이 해제되면 곧바로 교회를 신축 이전하는 것이 청구교회의 소망임에도 정부 규제로 인하여 이를 이루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며 특히 행정당국이 스스로 건축규제를 하면서도 3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일정한 기간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를 주무부장관이나 세무서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어 증여로 본다는데 대하여는 도시계획확인원상 명백히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어 보고 유무가 의미가 없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행정편의주의로 설령 이를 보고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하는 것은 부당하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청구교회가 청구외 OOO로부터 91.10.23자로 증여받기 전에 이미 71.7.30자로 건설부고시 제447호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있었고,
(2) 특히 청구교회는 취득 당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증여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3) 청구교회가 위 토지를 증여받은후 관계기관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기한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 등을 관계기관에 보고한 사실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실을 모아볼 때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청구교회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