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토지를 교회가 3년이내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1446 선고일 1998-04-07

[요지]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청구교회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교회는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 소재 잡종지 8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10.23.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여 오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교회가 91.10.23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3년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96.11.1 청구교회에게 91년도 증여분 증여세 71,62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8 이의신청과 97.2.15 심사청구를 거쳐 97.6.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교회로서 쟁점토지를 교회건축을 위해 1991.10.23 증여받았으나, 위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있어 부득이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건축제한이 해제되면 곧바로 교회를 신축 이전하는 것이 청구교회의 소망임에도 정부 규제로 인하여 이를 이루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며 특히 행정당국이 스스로 건축규제를 하면서도 3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일정한 기간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를 주무부장관이나 세무서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어 증여로 본다는데 대하여는 도시계획확인원상 명백히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어 보고 유무가 의미가 없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행정편의주의로 설령 이를 보고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하는 것은 부당하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교회가 쟁점토지를 증여 받은 후 3년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 하였고, 또한 기한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승인이나 세무서장에게 보고한 사실 등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교회가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교회가 3년이내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2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 제1호에서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그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7항 제1호에서 “출연받은 재산을 전부 사용함에 있어서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을 초과함을 요하는 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청구교회가 청구외 OOO로부터 91.10.23자로 증여받기 전에 이미 71.7.30자로 건설부고시 제447호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있었고,

(2) 특히 청구교회는 취득 당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증여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3) 청구교회가 위 토지를 증여받은후 관계기관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기한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 등을 관계기관에 보고한 사실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실을 모아볼 때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청구교회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