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학원을 임차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임차인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중1437 선고일 1997-12-31

[요지] 학원을 임차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설립자를 무단변경하는 데 대해 행정처분할 사항이지 시설 및 교습과정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정부로부터 인허가받은 경우 설립자의 자격에 대해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차인이 별도의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함

[주 문] 이천세무서장이 1997.1.16 청구인에게 한 19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9,225,430원, 19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3,289,840원,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1,168,030원,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909,980원,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105,094,700원,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9,608,570원,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6,567,630원,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9,741,080원, 합계 713,605,2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주)OO로부터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OO리 OOOO에 소재한 OO학원을 임차하여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입시학원을 운영하였다. 처분청은 (주)OO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나 청구인은 별도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운영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 하여 1997.1.16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713,605,2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기 분 부가가치세 92년 제1기 92년 제2기 93년 제1기 93년 제2기 94년 제1기 94년 제2기 95년 제1기 95년 제2기 49,225,430 63,289,840 91,168,030 48,909,980 105,094,700 109,608,570 136,567,630 109,741,080 합 계 713,605,26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17 심사청구를 거쳐 1997.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OO로부터 운영이 부실한 OO학원의 경영을 위탁받아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운영한 사실이 있으나, OO학원은 정부로부터인가를 받은 정상적인 학원으로 교육청으로부터도 계속 지도·감독을 받아오고 있으며,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부에 등록된 학원은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는데, 이는 학생으로 하여금 일정한 시설기준과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강사가 있는 학원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어디까지나 학원이므로 이 학원이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고 행정관청의 지도·감독을 받아오고 있다면 설립자가 직접 학원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등에서 학생, 수강생, 강습생 등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공되는 교육용역이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면세여부를 가려야지 학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면세여부를 가려서는 안된다고 본다. 따라서, 학원운영자 명의로 별도의 인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정부로부터 정상적으로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제공한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의 면세는 최종소비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또는 사회·문화·공익 및 조세제도의 여러가지 정책목적상 특정한 성격이나 자격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바, 교육용역의 경우도 국민의 인격완성과 자주적 생활능력의 배양목적을 위해 사회발전 차원에서 교육기관의 형태, 명칭 및 내용에 불구하고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국가조직 등의 지도·감독하에 있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주)OO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학원으로 등록하였으나 (주)OO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한 청구인은 법률상 인격이 서로 다른 권리의무의 주체이므로 청구인이 임차하여 운영하는 학원도 별도로 정부에 등록·허가·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행정적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을 계속 받아왔으므로 이는 정부의 인·허가라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교육기관의 지시·감독 공문도 학원등록증상의 명칭인 OO학원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설립 및 운영의 주체인 (주)OO을 상대로 지도·감독한 것이지 청구인이 임차하여 운영하는 학원을 상대로 지도·감독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임차하여 운영한 입시학원은 정부기관의 등록·허가·인가를 받지 아니하여 행정관청의 지도·감독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어 지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는 무허가 학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학원을 임차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임차인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서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OO은 1991.6.27 설립자를 (주)OOOO으로, 명칭을 OOOO학원으로 하여 경기도 광주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사설학원 인가(인가번호: OOOO)를 받았다가 1991.11.19 명칭을 OOOO학원에서 OO학원으로 변경하였고, 1993.8.18 설립자를 (주)OOOO에서 (주)OO로 변경하였음이 인가증, 승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1991.12.20부터 1996년 12월까지 OO학원을 임차하여 운영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학원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기간중에도 (주)OO이 1992.10.30 청구외 OOO과 주차장 부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1996.5.14 청구외 OO종합환경과 오수정화시설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학원시설을 유지·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고, OO학원은 경기도 광주교육청으로부터 계속하여 지도·감독을 받았음이 경기도 광주교육청 교육장의 지시·감독 공문 및 (주)OO에서 경기도 광주교육청에 신고한강사채용 및 해임신고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설립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인가(1996.1.1 이후는 변경등록)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설립자를 무단변경한 경우 1차 위반시는 휴원조치, 2차위반시는 폐원조치토록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당 심판소에서 경기도 광주교육청에 확인해 본 바, OO학원이 설립자 무단변경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기타 비영리단체 등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또는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에 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그 설립이 허용되는 경우로서 형식적인 허가 및 인가등이 없었다 하더라도 동 교육기관이 주무관청에의 신고나 등록에 의해 관련법령에 따라 지휘·감독의 범위내에 포함되거나 실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는 개념의 소기목적이 달성된 것이므로 당해 교육기관이 제공한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차하여 운영한 입시학원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별도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교육기관의 지도·감독도 (주)OO을 상대로 지도·감독한 것이지 청구인을 상대로 지도·감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임차하여 운영한 입시학원은 무허가학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O학원은 경기도 광주교육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고 계속하여 지도·감독을 받아 왔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경기도 광주교육청으로부터 설립자를 무단변경하였다고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설립자를 변경하고 인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사항이지 그렇다고 당해 학원이 무허가학원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6)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학원을 임차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당해 학원이 시설, 교습과정, 정원, 강사자격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고 있다면, 설립자의 자격에 대해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등으로 보아 임차인이 별도의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