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학원을 임차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설립자를 무단변경하는 데 대해 행정처분할 사항이지 시설 및 교습과정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정부로부터 인허가받은 경우 설립자의 자격에 대해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차인이 별도의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함
[요지] 학원을 임차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설립자를 무단변경하는 데 대해 행정처분할 사항이지 시설 및 교습과정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정부로부터 인허가받은 경우 설립자의 자격에 대해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차인이 별도의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함
[주 문] 이천세무서장이 1997.1.16 청구인에게 한 19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9,225,430원, 19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3,289,840원,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1,168,030원,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909,980원,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105,094,700원,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9,608,570원,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6,567,630원,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9,741,080원, 합계 713,605,2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주)OO로부터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OO리 OOOO에 소재한 OO학원을 임차하여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입시학원을 운영하였다. 처분청은 (주)OO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나 청구인은 별도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운영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 하여 1997.1.16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713,605,2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기 분 부가가치세 92년 제1기 92년 제2기 93년 제1기 93년 제2기 94년 제1기 94년 제2기 95년 제1기 95년 제2기 49,225,430 63,289,840 91,168,030 48,909,980 105,094,700 109,608,570 136,567,630 109,741,080 합 계 713,605,26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17 심사청구를 거쳐 1997.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주)OO은 1991.6.27 설립자를 (주)OOOO으로, 명칭을 OOOO학원으로 하여 경기도 광주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사설학원 인가(인가번호: OOOO)를 받았다가 1991.11.19 명칭을 OOOO학원에서 OO학원으로 변경하였고, 1993.8.18 설립자를 (주)OOOO에서 (주)OO로 변경하였음이 인가증, 승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1991.12.20부터 1996년 12월까지 OO학원을 임차하여 운영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학원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기간중에도 (주)OO이 1992.10.30 청구외 OOO과 주차장 부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1996.5.14 청구외 OO종합환경과 오수정화시설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학원시설을 유지·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고, OO학원은 경기도 광주교육청으로부터 계속하여 지도·감독을 받았음이 경기도 광주교육청 교육장의 지시·감독 공문 및 (주)OO에서 경기도 광주교육청에 신고한강사채용 및 해임신고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설립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인가(1996.1.1 이후는 변경등록)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설립자를 무단변경한 경우 1차 위반시는 휴원조치, 2차위반시는 폐원조치토록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당 심판소에서 경기도 광주교육청에 확인해 본 바, OO학원이 설립자 무단변경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기타 비영리단체 등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또는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에 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그 설립이 허용되는 경우로서 형식적인 허가 및 인가등이 없었다 하더라도 동 교육기관이 주무관청에의 신고나 등록에 의해 관련법령에 따라 지휘·감독의 범위내에 포함되거나 실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는 개념의 소기목적이 달성된 것이므로 당해 교육기관이 제공한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차하여 운영한 입시학원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별도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교육기관의 지도·감독도 (주)OO을 상대로 지도·감독한 것이지 청구인을 상대로 지도·감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임차하여 운영한 입시학원은 무허가학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O학원은 경기도 광주교육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고 계속하여 지도·감독을 받아 왔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경기도 광주교육청으로부터 설립자를 무단변경하였다고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설립자를 변경하고 인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사항이지 그렇다고 당해 학원이 무허가학원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6)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학원을 임차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당해 학원이 시설, 교습과정, 정원, 강사자격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고 있다면, 설립자의 자격에 대해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등으로 보아 임차인이 별도의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