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서면 신고하여 결정받은데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조사하여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누락수입금액 51,100,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통보하자, 위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입증이 안되는 것으로 보아 위 쟁점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상하여 1997.1.24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24,272,1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21 심사청구를 거쳐 1997.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수입금액 232,521,880원, 소득금액 23,458,252원으로 하여 서면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에 대하여 서면신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서면 결정하였다. 그 후 마포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받으면서 쟁점수입금액이 매출누락으로 적출되어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 신고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서면 신고기준율에 적합하도록 필요경비를 계상하여 신고하였기 때문에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계상하지 않았으며, 누락된 필요경비는 원재료비, 인건비, 각종경비 등으로 발생시점이 1993년도로 현재로는 3~4년이 경과하여 일일이 영수증을 보관하거나 기장하지 못하여 입증하기 어려우나,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는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사유”라 함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수입금액 283,621,880원에 처분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이 74,558,252원으로 소득율이 26.29%로 정부의 동업자 추계표준소득율 11%대비 239%로서 이는 추계사유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추계조사결정으로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수입금액 232,521,880원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거쳐 서면으로 신고, 결정받은 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로 수입금액 51,100,000원의 누락이 밝혀지자 누락금액 전액을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서면신고율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누락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일부를 계상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수입금액누락분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함으로써 경정소득율이 26.29%가 되고, 표준소득율 11%대비 239%이므로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펴보면, 첫째, 경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둘째, 서면신고율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누락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일부를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장부등에 이를 기록한 것이라도 제출하여야 하며, 장부등에도 기장하지 않았다면 관련 증빙서류라도 제시하여야 함에도 3~4년이 경과하였다 하여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하다고 세무사가 인정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서면결정받았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수입금액의 일부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이 누락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실지조사 결과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누락수입금액을 전액 소득금액으로 계상한데 대하여 이를 무기장 및 증빙불비로 보아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2.12.8 개정) 제118조 제1항에는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0조 제1항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는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단서생략)』로 규정되어 있다.
(1)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5.31 수입금액 232,521,880원으로 하고 소득금액을 23,458,252원으로 하여 서면신고하여 서면신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결정받았으나, 청구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인 마포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을 경정조사하면서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신고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수입금액을 283,621,880원, 추계소득금액 31,198,406원(추계소득율 11%)으로 하여 1994.8.26 처분청에 수입금액 결정상황표 정정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추계결정을 하지 않고 쟁점수입금액 전부를 소득금액으로 계상하여 1997.1.24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폐업신고서·사업년도별 서면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1991.1.4 대중음식점을 개업하였다가 사업부진을 이유로 1997.3.31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사업년도별 서면신고서에 의하면, 신고소득금액이 표준소득금액대비 1991년도에 90.4%, 1992년도에 97.0%, 1993년도에 91.7%로 서면신고기준율인 표준소득금액대비 85%를 초과하여 적합하게 신고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우리심판소에서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입금액누락 사실의 근거에 대하여 조회한 바 회신공문(마포세무서 부가OOOOOOOOOO, 1997.10.23)에 의하면 수입누락금액에 대한 증빙으로는 청구인의 확인서외 다른 증빙자료가 없음이 확인된다.
(4) 이 건의 경우 누락수입금액을 청구인의 확인서로만 확인하였으나 누락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바, 누락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그 과세표준의 결정방법의 적법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95누6809, 1996.1.26등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누락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입증하지 못하여 누락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상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