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등기일인 91.2.25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후이어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증여등기일인 91.2.25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후이어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1.2.25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버지)으로부터 강원도 춘천시 동면 OO리 OOO 대지 2,136㎡ 및 같은리 OOO 전 3,8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증여등기를 하였다가 94.3.9 그 증여를 합의해제하여 위 증여등기를 말소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91.2.25 증여등기에 대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증여세 41,482,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4 이의신청 및 97.4.22 심사청구를 거쳐 97.6.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기 전에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에 대한 당초의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 증여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증여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과 같이 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쟁점토지는 91.2.25 증여일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94.3.9 반환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