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7중1405 선고일 1997-12-31

[요지]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이하는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97.2.17 (주)OOOOO캐주얼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법인에게 갑근세 242,219,840원을 부과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본안심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의 고지처분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 할 때에는 가산금의 부과, 독촉등 강제징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데 반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미납, 불납등에 관해 행정처분은 물론 행정상의 제재등 하등의 제약을 가할 수 없으며 또한 과세관서에 과오납이 있을 경우에도 이의 환급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할 수 있을 뿐 납세의무자는 하등의 청구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간에만 존재하게 되고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간에는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납부가 있는 것으로 되는 것 이외에는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로부터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국가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세법상의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수인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행위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국심 88서 638, 89.9.20 같은뜻임)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