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4.11.5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1396 선고일 1997-10-07

[요지] 청구주장이 달리 입증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OO리 OOOOO 소재 대지 1,332㎡중 403분의 2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7.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97.1.18 청구인에게 94년귀속 양도소득세 35,768,65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쟁점토지 위에 주택이 있음이 확인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소득공제를 하여 97.2.8 양도소득세 23,381,33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4 이의신청과 97.4.21 심사청구를 거쳐 97.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일은 법원판결문에서도 입증되고, 인근주민·중개인·매수인의 확인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68.12.5이므로 이 건 과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과세된 것으로 취소대상이다.

(2) 설혹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4.7.6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하더라도 실제양도가액은 매매당시(68.12.5)에 받은 백미 5가마 상당액인 25,000원이며, 다만 94.3.18 그 동안 청구인 명의로 고지된 쟁점토지에 대한 지방세 등을 청구인이 납부한 것에 대한 정산금으로 받은 5,000,000원이 있는 바, 이를 실제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을 초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양도차익을 5,025,000원으로 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매매계약서는 외관상 68.11.5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공증도 되지 아니하고 사인간에 작성된 사문서로서 이를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인근주민 청구외 OOO외 11명이 연서로 작성한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대로 작성할 수 있는 사문서로서 그 내용에 이해관계가 없는 이웃간에는 문서의 내용에 관계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서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판결문은 이해당사자간의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궐석재판에 의한 판결로서 그 내용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함을 알 수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여지며, 청구인이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4.11.5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개정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8.12.5 매매원인으로 하여 94.7.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4.7.6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등기부등본,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68.12.5에 백미 5가마(25,000원 상당액)를 받고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 및 매수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이 되고 있지 아니하며, 한편, 이 건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매수자인 청구외 OOO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대하여 청구인이 변론하지 아니한 궐석재판에 의하여 위 OOO이 승소한 것에 대한 것으로 이 또한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에 지나지 않아 68.12.5 백미 5가마를 주고 원고인 OOO이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는 판결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여진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일은 그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할 것이므로 위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백미 5가마를 그 양도대금으로 하여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달리 입증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