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신고서에 필요경비를 과대계상한 구체적 증거가 없음에도 추계결정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신고서에 필요경비를 과대계상한 구체적 증거가 없음에도 추계결정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7.2.1 청구인에게 한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384,447,21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0.12 착공하여 91.6.29 준공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에 소재한 OO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건물을 “쟁점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 및 분양에 따른 9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과 같이 서면조사결정하였다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공사원가를 과대계상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분양에 따른 소득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120조에 의거 추계조사결정하여 산출한 9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84,447,210원을 97.2.1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2 심사청구를 거쳐 97.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91년 과세기간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항은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내용이 미비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은 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그 총수입금액이 제16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자중 당해 연도에 신고한 총수입금액 및 부동산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지역별로 정한 신고기준이상인 자
3.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중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실지조사결정 또는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자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면조사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3)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2항은 법 제11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때
2.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때
3. 제16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은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은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구 소득세법 제127조는 제117조 내지 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91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구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이 업종별·지역별로 정한 서면신고 기준율 이상으로 소득금액을 신고납부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대로 서면결정하였다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공사원가를 과대계상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자체탈세정보자료가 나오게 되자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공사원가에 관한 장부 및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못하자 기 서면조사결정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은 앞서 처분개요에서 본 바와 같다.
(2) 전시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 본문 및 동 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이 당해 연도에 신고한 총수입금액 및 부동산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지역별로 정한 신고기준이상인 자 등 신고한 수입금액을 신뢰할 수 있는 자가 그들이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서면조사결정 대상자와 세무사 등을 신뢰하여 세무사 등에게 과세표준조사서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기재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작성·제출케 함으로써 정부가 하여야 할 실지조사를 대행하게 한 것(대법원 94누11200, 95.12.8)으로서,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일일이 조사결정하려면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특히 성실한 세무신고를 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적정한 과세권의 행사라는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국세청장이 업종별 지역별로 정한 신고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을 신고하거나 과거 2년간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자로서 국세청장이 정한 서면조사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인 서면조사 대상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만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징세행정의 능률을 올리는 한편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
(3) 그러하다면 조정계산서가 증빙서류의 근거 없이 전혀 허위·가공으로 작성되었거나 수입금액이 전혀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음이 명백하거나 수입금액이 신고되었으나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과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만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로 결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조정계산서의 기재내용을 기초로 결정하여야 하고(다만 그 신고내용의 범위 내에서 소득세법상의 익금가산이나 필요경비에 관한 시인·부인절차를 거쳐 총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을 가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은 서면조사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 신고내용 자체를 부인하고 그와 다른 내용의 사실을 인정하거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94누 11200, 95.12.8 등 다수의 대법원판결 참조) 할 것이다.
(4)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서면신고 대상자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서면조사결정이 아닌 실지조사결정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신고서 또는 조정계산서의 기재내용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및 수입금액이 전혀 신고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는 되었으나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야 하며, 위 경우를 규정한 것이 전시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 단서와 이에 기한 동 법 시행령 제167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이라 할 것인 바, 동 법 시행령 제167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는 수입금액이 전혀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음이 명백하거나 수입금액이 신고되었으나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서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음은 당연하고 제3호는 그 추계사유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로부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그 진위를 확인·조사하는 실지조사가 필요하고 그러한 실지조사에 의하여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므로 위에서와 같은 사유로 서면신고자에 대한 실지조사가 허용되는 사유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실지조사를 하였으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 추계조사할 수 있음을 정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94누11200, 95.12.8도 같은 뜻임).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이 정한 서면신고 대상자인 청구인은 국세청장이 정한 서면신고기준에 따라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를 서면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소득세를 서면조사 결정하였다가 필요경비(쟁점건물의 공사원가)가 과다계상되었다 하여 다시 추계조사결정한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와 재무제표 등을 처분청에 제출한 이상 위 조정계산서가 증빙서류 등의 근거 없이 전혀 허위·가공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고 달리 그렇게 볼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며, 수입금액이 전혀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수입금액을 인정하였음),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신고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그 신고서상의 형식적 미비나 오류가 없는 이상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나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대법원 90누 8930, ’91.3.8 같은 뜻). 그러한데도 처분청은 단지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세법상의 필요경비와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입세액의 합계액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서면조사결정을 번복하고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서면조사결정에 있어서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결정이 허용되는 경우에 관하여 앞에서 설시한 구 소득세법 제119조의 법리를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